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d and described the life course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The data was gather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thirteen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Most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grew up in poor families. nev could not be educated properly due to their families' poverty and boy preference, and they moved to urban areas to become informal sector laborers. After the marriages, their living conditions became worse, because many of them got married to so lazy men who had alcoholic problems that were not willing to provide their families. The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were under difficulties owing to low income and unstable labor Condition. The economic hardship disturbed the interaction with kins and friends. Although they got in touch with these people, they had uncomfortable feelings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resources which made these relationships reciprocal. Therefore, social welfare policy were essential to support the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는 멕시코지 마낄라도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고용확대, 인구증가,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이루어 졌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화된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시설의 자동화 생산방식의 산업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였으며, 반면에 미국에는 관리, 연구개발 및 시장분배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배치됨으로서 양국간의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대는 다국적 기업의 단순조립 공장들이 주로 입지한 위성산업지구이지만, 고용의 확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도 크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국경지대 기업간의 국지적인 연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국적기업의 분공장들은 부품 협력업체들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면서 부품공급의 현지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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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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