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소득층노인

검색결과 93건 처리시간 0.018초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
    • pp.3-32
    • /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 PDF

포용적 생활 SOC 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결핍지수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Index of Park Derivation to Promote Inclusive Living SOC Policy)

  • 김용국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28-40
    • /
    • 2019
  • 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 /
    • 제22권3호
    • /
    • pp.125-144
    • /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