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최신 3개년도(2012-2014)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선정하였고, 이중 단독가구를 제외한 960명의 가구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물질적 어려움, 음주행위, 자아존중감, 가족갈등이고, 이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물질적 어려움은 음주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지만, 가족갈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긍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 가족갈등,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d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home energy cost burdens and determinants of the perceived home energy cost burdens. Between March and July 2014,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in Cheongju, South Korea. Among the 434 useable responses collected, responses from 218 households with monthly income less than 2,500,000 Korean Won (KRW) were compared with those of 216 households with higher incom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past three years, more than 10 percent of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heir electricity cut off; 5.7 percent had had their city gas cut off. To pay for their home energy expenses, nearly 70 percen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o limit their heating, cooling or spending for other necessities; 38.3 percent had to borrow money. Low-income households reported more problems paying for home energy than higher-income households did. Households with more negative evaluation of rainwater leak, no one staying at home all day, monthly income less than 1,500,000 KRW and householders in their 40s and 50s tended to perceive a heavier home energy cost burden. Finally, the most popular support programs were fuel assistance and discounts on energy b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urther ways of saving living cost for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research purpose, low-income household type was divided into three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senior household,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household with the disabl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case households which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uring March 14~April 10, 2010, each household was interviewed to examine the details of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types of welfare services receiving.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among cases, there was a definite living cost reduction effect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from 12% to 150%.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require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children's age. Meanwhile, households including senior and the disabled indicated the necessity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Recently, concern about family safety is rising again a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context of family healthiness and well-being in Korean society despite of the dramatic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amily safety of single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heir family safety. Data are from the 10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ng one-person households(N=2,017) and single-parent households(N=172). One-person households were categorized as three groups by age(the youths/middle-aged/the elderly)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ere also three by family types(mother-child/fahter-child/grandparent-chil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family safety index was highest among middle-aged, while single youths had the fewest problems in terms of family safety. Second, social capital was found to vary by family structure. In the one-person households, all the levels of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including trust, bond,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differed significantly; only two variables, bond and embracement, differed in the single-parent households. Third, social capital differed between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others significantly. Forth,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vercoming family safety problems were investigated.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represents an alternative resource for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for low-income one-person/single-parent households, especially for middle-aged singles and father-child single-parent household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family policy and programs.
이 연구는 가구소득수준과 이사간 지역의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프랜클린 카운티로서 1999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자가거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입지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가구와 프랜클린 카운티 내의 근린지구의 소득수준을 저, 중, 고소득으로 나눈 후 각 가구계층별로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상위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학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투자목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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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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