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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대출선택(住宅抵當貸出選擇) : 실증분석(實證分析)

  • Jeong, Se-Yeo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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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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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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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주택구입자들이 여러가지 주택저당대출대안(代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변동금리주택저당대출이 동질적이 아니고 이자율 위험에 있어서 서로 상이(相異)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금융시장 특성뿐만 아니 라 주택구입자특성요인도 주택 저당대출 선택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 저당대출대안(代案)들 사이의 이자율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저당대출이 자율의 분산이 클수록 그 대출은 기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저당대출이자율과 위험 자산수익률간의 공분산을 제외한 모든 공분산들은 주택저당대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자특성 중에서는 주택구입자의 나이, 소득, 또는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미래의 이자율이 상승하리라 예상하면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 금리주택 저당대출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자율 위험이 높은 변동금리대출과 이자율 위험이 낮은 변동금리대출 사이의 선택에서는 전자(前者)가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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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loating Sum Mortgage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 Park, J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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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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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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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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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hip Mortgages in English Law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Mortgages) 에 관한 연구)

  • Jeong, Seon-Ch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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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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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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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English law of ship mortgages is successor to a very long tradition. From the earliest times loans have been required to finance maritime commerce. The term "ship" describes any kind of vessel used in navigation, while the term "ship mortgage" described a method of secured financing, under which a borrower transferred its interest in ship or other property to a credito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debt owed by the borrower or the performance of some their obligation. The shipowner (the borrower)is known as the 'mortgagor, and the person lending the money is known as the 'mortga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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