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법은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원인분석도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관리적 원인, 불안전행동, 불안전 상태등의 단순 빈도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재해건수 감소에 목표를 집중시킨 결과로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고 또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근본적인 재해발생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 (중략)
최근들어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도 개선등에 의하여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불구하고 전체의 사업장중, 건설 재해의 현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는 작업장의 장기근속 긱간에 따른 작업자의 수보다는 건설 현장에서의 단기 작업자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설 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과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노동부의 산업 재해분석자료를 통하여 일반적인 재해 현황, 재해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업에서 반복되어지는 재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재해는 연속적인 반복으로서, 우리 나라의 재해는 과거나 현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재해의 불감증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부 및 노사 모두가 대비책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 산업재해의 통계자료또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의 고도성장을 기약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막대한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생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재해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우린 1974년부터 1978 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서론(문제의 제기) 가. 연구방법 나. 연구범위 2. 재해발생 상황 가. 78년도 재해 발생 상황 나. 연도별 산업 재해 추이 1) 5년간 추이(지수비교) 2) 전년도와 비교(% 비교) 라. 연도별 재해 발생율(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천인율 라. 연도별 경제적 손실 3. 산업별 재해 가 산업별 재해 상황 나. 전년도와 비교 다. 산업별 재해 발생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재해년천인율 라. 산업별, 년도별, 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운수보관.통신업 마. 산업별, 정도별 재해 4. 재해원인 가,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나. 산업별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5. 결론으로 고찰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고찰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의 확산증대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으로 안전의식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입국에 의한 경제자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circled1$ 계수적인 합리주의를 강력히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circled2$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재정비하고, 단속법령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지도계몽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circled3$ 안전의식을 계발하여, 모든 능률관리, 생산성 향상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circled4$ 안전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재해의 본질적인 원인연명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인리히 법칙, 버드의 도미노 이론과 하베이 3E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떨어짐 재해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장이대다수이다.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이 난이하다.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2015년~2016년 OO지역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약 15개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로자 교육,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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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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