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가스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 시공업계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스사고 재해복구 및 가스 설비의 응급조치를 신속히 한다면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적 재난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홍보는 물론 위상강화에 기여코자 지난 5월 22일 가스 재난 재해예방 복구반 소운영위원회를 전국 시 도회에 설치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발생의 증가와 함께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시, 그 파급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재해예방사업과 같은 국가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분야에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도출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사후 평가항목과 사업효과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지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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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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