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의 고도성장을 기약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막대한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생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재해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우린 1974년부터 1978 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서론(문제의 제기) 가. 연구방법 나. 연구범위 2. 재해발생 상황 가. 78년도 재해 발생 상황 나. 연도별 산업 재해 추이 1) 5년간 추이(지수비교) 2) 전년도와 비교(% 비교) 라. 연도별 재해 발생율(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천인율 라. 연도별 경제적 손실 3. 산업별 재해 가 산업별 재해 상황 나. 전년도와 비교 다. 산업별 재해 발생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재해년천인율 라. 산업별, 년도별, 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운수보관.통신업 마. 산업별, 정도별 재해 4. 재해원인 가,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나. 산업별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5. 결론으로 고찰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고찰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의 확산증대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으로 안전의식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입국에 의한 경제자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circled1$ 계수적인 합리주의를 강력히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circled2$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재정비하고, 단속법령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지도계몽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circled3$ 안전의식을 계발하여, 모든 능률관리, 생산성 향상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circled4$ 안전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재해의 본질적인 원인연명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체 산업재해율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내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공종별 재해유형은 임시구조물과 관련된 가설공, 굴착공, 철근콘크리트공의 재해율이 타 공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종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는 사고예측 기술 및 대응 기술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높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하여 공사별, 규모별, 공정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굴착공사 중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긴급대응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 재해 상황 중 침수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근로자 수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침수의 원인은 공사 현장의 저지대 위치, 집중호우 시 최대 강우량에 대한 대비 소홀, 양수기 부족 및 고장, 인접 배수로 배수기능 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한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의 침수는 공사기간 동안 개별 공종에 따라 침수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종별 발생 가능한 침수 양상에 대한 예방/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HDM-2D 수리 동역학 모델은 2차원 흐름해석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하천지형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유속 및 수심 등을 계산한다. 또한 마름/젖음 현상 등 복잡한 수리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의 기능 및 침수해석 등 어떠한 계산영역이나 흐름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각 공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수양상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고 각 공종별 침수양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굴착공사 현장 침수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재해로 인한 건설현장 침수 발생 및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지역별 피해가 속출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의하면 10년간 전체 종목 중 공공시설물들의 피해액이 매년 비교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중에서도 하천과 소하천의 피해가 최근 5년(2010~2014년)간 평균 32.91%로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국외에서는 미국(HAZUS-MH), 일본(피해경제조사메뉴얼), 영국(MCM) 등 공공자산의 홍수피해 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재난손실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피해율과 피해액 추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HAZUS-MH와 피해복구지침, 새주소 시스템 DB, 건축법 내 용도별 건축물 종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자산 인벤토리(안)을 제시하고 이 중 소하천에 대한 2010~2014년 5개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해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손상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은 강원도 일부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과거 피해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단위의 재해로 인한 소하천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한국형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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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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