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DRS)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소흘히 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해복구체계는 전산장비의 이중화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해 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전산센터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IT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아니고 전산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내 금응권 재해복구시스템의 현상 파악을 통하여 실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2020년 역대 최장의 기간을 기록한 장마는 8월초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등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최근의 재해 발생 및 특성을 살펴보면 수자원 시설물의 운영·관리 기준의 한계를 벗어난 극단적 기후 현상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의 발생빈도와 그 강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상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예측하여 물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섬진강유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플랫폼은 유역내 기상·수문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수, 가뭄, 수질, 댐안전 등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3차원 지형에 표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K-water는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섬진강유역 구축을 기반으로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며, 댐하류·지류 합류부 등 재해 취약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의 One-System 플랫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역 전체의 수문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및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의사결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 선도로 새로운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기업과의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을 통해 디지털 물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안부 확인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상당한 활약을 보임으로써 재해 발생 시에 매우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부각되었다. 하지만, 재해 발생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재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과 국내의 소셜 미디어 활용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기본 재료로 삼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이상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소셜 미디어의 활용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긴급 상황 시 대국민 의사소통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유사시 구조 요청이나 물자보급 요청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하여 온라인 기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재난 대응 관련 담당자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노후건축물에 내진시설이 없고 재해방지시설도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발생가능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참여하에 재해방지를 위한 DB 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DB를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DB구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침수예상도와 취약도를 나타내는 재해취약지수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리스크 지도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한 장의 지도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피계획을 동반한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재해지도를 작성하였다. 재해지도에 인문·사회·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유역을 노출성, 취약성, 대응성, 복구성 인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7가지 지표를 GIS 도구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각 지표별로 추출된 자료를 1~5등급으로 등급화 하였으며, 각 등급화된 자료를 재해취약지수로 선정하여 통합 리스크 분석 및 인자별 리스크 지도 작성에 활용하였다. 침수예상도와 재해취약지수 인자를 중첩한 인자별 리스크 지도는 인구, 자산, 건물 등을 포함한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여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진 재해취약지수 인자들의 표준화를 통해 하나의 취약도로 환산하고,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리스크 분석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는 재해지도 작성시 침수 위험도와 사회·인문·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해에 대한 대비·대응·복구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 기온상승 따른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에 따른 폭염 재해취약성분석과 최근 IPCC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해평가 방법인 리스크 평가라는 두 가지의 폭염재해 평가를 부산광역시 폭염을 대상으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정부에서 마련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재해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가능성을 산출함에 있어서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사후확률을 추론하는 베이지안 추정법을 기반으로 한 마르코브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평가 결과는 폭염 취약 지역의 공간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고려와 그에 맞는 대응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한라산 영향에 의한 호우의 산지효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가속화 등에 의해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연안지역에 위치한 주거지, 숙박시설 입지 특성과 더불어 해안가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재해취약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취약지역 특성을 파악한다. 그 결과, 도 내의 취약지역 분포와 취약등급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취약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적 방재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호우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방재시설이 필요함은 물론, 취약지역에 적합한 도시계획적 관점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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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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