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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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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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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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경감활동의 도입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문항은 문항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행 단계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 'K사'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사례에 대해 기존 결과와 조사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간 변별력 부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 부족과 그로 인한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대상자의 동일 응답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business disruptive risk in the Serious Accidents, and propose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tho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ISO 45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Result: The business disruption and financial adverse effec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d by us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asures to link the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record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 duty were derived. Conclusion: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it can not only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also contribute to maintaining business continuity and ESG management through the prevention of various disasters and the minimization of secondary damage, etc.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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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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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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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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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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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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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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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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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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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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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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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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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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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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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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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형태풍 카트리나가 준 주요 교훈 중의 하나는,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종합적인 재해경감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왔다. HAZUS(Hazarda-US)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으로서, 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지역사회의 취약성 분석(vulnerability of the society), 그리고 피해결과예측(loss estimation)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992년 지진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지진 홍수 허리케인 윈드에 대해 피해예측을 할 수 있는 HAZUS-MH MR3가 사용 중에 있다. FEMA에서는 주정부에서 HAZUS를 활용, 피해 예측에 기반한 재해경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머릴랜드 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 전역에 걸친 홍수피해 예측을 실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감정책을 추진하였다. 머릴랜드 주정부에서 Salisbury 대학에 의뢰하여 수행한 홍수 피해 예측 과정은, 조사구역 및 위험요인(홍수) 결정, 사용 데이터 확정, 수문학적 분석, 수리학적 분석, 피해예측(건물 용도별 피해면적, 건물 용도별 피해액, 건물 재질별 피해면적, 건물 재질별 피해액, 지역의 경제학적 피해)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홍수피해 예측 결과, 100년 빈도 홍수가 재현될 경우, 주 전체 면적 중 13%이상의 지역에서 약 80조 이상의 피해액이 예측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해경감 대책의 필용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머릴랜드 주정부에서는 홍수피해예측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 재해경감 예산 재분배, 홍수터 보호, 건물규제 강화, 토지이용계획 재조정 등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재해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머릴랜드 주정부의 이번 연구는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HAZUS를 활용하여 주 전역에 걸친 피해예측을 실시한 것으로서, 피해예측 시스템이 어떻게 주정부의 과학적 피해경감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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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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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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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disaster also complicated where deployment aspects the interaction of several factors, as well as, It is hard to knows anytime anywhere to raise. Therefore, in fact, it is impossible to prepare that accurately predict all the disaster. This research organization to maintain the stable activity from disaster that it is presented to remedy disaster reduction polices. Disaster reduction policies are as follows. 1. Risk analysis i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reduction policies 2. Disaster reduction policies need to organize. 3. To enable local governments must be made of the disaster reduction policies. 4. The settlement requires advanced safety culture.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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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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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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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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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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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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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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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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