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거시적 혹은 재무적 측면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의 견지에서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동 기업별로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실행 동기이다. 다양한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자료 기간 동안(2009-2013년),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선정관련 현금유동성 수준의 사전적 재무이론의 국제적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재벌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유의성 있는 설명변수들로서는 현금흐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재투자비율, 그리고 대리인비용 등 4가지 변수들이었고 이 변수들은 다수의 통계적 모형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과 동 대용변수들의 관계적 분석과 이론적 암시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간 투자협정들 (FTAs 혹은 TPPs) 체결 관련, 해외 투자가들의 국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분야에서도 본 논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적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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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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