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십익(十翼) 중 하나인 "서괘전"의 내용이 곧 교육의 과정을 뜻함을 논한다. 특히 건괘(乾卦)에서 11번째 괘인 태괘(泰卦)에 이르는 "서괘전"의 내용은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 여력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존 교육학에서 소개된 교육의 과정 틀 속에서 분석하고 논의한다. 교육목적이 어떻게 진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받는 아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서양의 소위 아동중심교육, 진보교육 사상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었다. 한 마디로 '교육'이 아닌 '아육(兒育)'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괘전" 내용은 이러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서괘전"은 이 점에서 실추되어 가는 교권 문제 회복을 위한 논거도 제공한다. 또한 소축괘(小畜卦)와 이괘(履卦)는 교육재정 분배와 복지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끝으로 "서괘전"이 현행 교육체제와 운영이 효용위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괘전"은 우리가 받들어 공부해야 할 경전임을 일깨워준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조직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필요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경 및 기원, 법제 및 정책, 조직목표, 조직구조 및 절차, 조직특성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은 초기단계로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목표는 재정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사회적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수익창출 여력이 미흡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상황적 요인인 조직의 가치와 이념, 기술, 역사 등을 검토한 결과,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정치적 통제는 어느 정도 강하고 시장에 노출 정도는 심하지 않은 '관청형'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에 적정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포츠 분야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현재의 '관청형' 조직에서 '국민기업' 조직으로 점차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된 재정 수준을 감안해서도 그러하며, 단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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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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