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벌규제 또는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그 목표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조직인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둘째, 재벌규제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나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획일적 직접 규제를 탈피하여 시장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는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어진 경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The power of media has always been problematic in the countries of full press freedom. Originally, the media used to be an effective vehicle for communication within human beings. However, it exerts an overwhelming power toward human society. Through applying the well-known four dog models in terms of media func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press media in South Korea transformed themselves into another powerful independent organization or institution after regime shift in 1987. The whole editorials of four sampled newspapers were analyzed through frame analysis model. The ChosunIlbo, known as a conservative and pro-government paper, shows to take the role of supporting chaebol policies under Roh TaeWoo Administration. However, it criticizing sharply against the chaebol policies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JoongangIlbo, known as a pro-chaebol paper, appears anti-government position through the entire four administrations in terms of chaebol policies. Particularly, it reveals hostile editorial coverage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KyunghyangShinmun, currently known as a liberal paper, viewed somewhat complicated positions (see text in more detail) because of its ownership turbulence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On the other hand, Hangyoreh, regarded as a progressive paper, keeps in supportive attitude consistently against the four sampled administrations as far as regulating each government policies for chaebo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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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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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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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 examine propping within chaebolgroups, using changes of bond rating events made by corporate credit evaluation institutions. Much studies related to the internal capital market and tunneling have enh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function of chaebolgroups in emerging market, bu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propping within affiliated firms. In a common sense, propping implies capital reallocation within affiliated firms to save a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In event study on announcement the changes of corporate bond rating, I found most positive numbers in chaebolgroup's CAR. Particularly when lower change than higher change, decrease ratio of CAR is higher positively in chaebolgroups, which relatively shows that there is more propping effects in chaebolgroups than non-chaebolgroups. In multi-regression analysis, after strengthen restriction of internal mutual investment, propping effects are decreased positively in chaebolgroups than non-chaebolgroups when credit rating adjust lower, which implies there was more propping in chaebolgroups.
본(本) 연구(硏究)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이 재벌(財閥)과 대기업(大企業)에 의한 집중현상(集中現象)을 심화시켰는가?" 및 "재벌(財閥)은 과연 비효율적(非效率的)인가?"라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험적(經驗的) 증거(證據)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업체(大事業體) 혹은 재벌부문(財閥部門)이 차지하는 상대적(相對的) 비중(比重)의 하락추세는 고성장기(高成長期)에 더욱 가속되므로 고성장(高成長)을 지속시키는 것이 생산집중(生産集中)을 치유(治癒)하는 유효(有效)한 방안(方案)이라는 시사점과, 둘째 재벌사업체(財閥事業體)가 비재벌사업체(非財閥事業體)보다 평균적으로는 생산성(生産性)이 높지만 생산성격차(生産性隔差)의 세세분류산업별(細細分類産業別) 분포(分布)는 U자형(字型)을 나타내어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예외산업(例外産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非效率)을 근거로 재벌의 기업활동(企業活動)을 규제(規制)하는 정책은 오히려 효율(效率)에 역행(逆行)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效率性)을 이유로 재벌규제를 일반화(一般化)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경제의 재벌구조(財閥構造)와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등의 현상을 막연히 비효율(非效率) 차원(次元)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벌정책(財閥政策)의 목표(目標)가 재정립(再定立)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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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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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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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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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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