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애등급 적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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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방자체단체 조례분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Local Self-organization Ordinance Analysis for the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 김경란;윤선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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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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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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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