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body ordinances applying disability grades according to welfar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are that First, 215 of the total municipalities applied the disability grade, and 1,071 cases were applied to the disability welfare law. Among them, 60.04% (643 cases) of the ordinance that can be divided into severe (1-3 grade) and mild (4-6 grade) were found, and 39.96% (428 cases). A new service eligibility standard that reflects factors such a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nvironment, etc.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since the exemption reduction service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all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other standards within the scope of not decreasing the total service amount when revising the ordin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ew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replace the disability level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