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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Self-organization Ordinance Analysis for the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방자체단체 조례분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 Received : 2018.07.19
  • Accepted : 2018.08.16
  • Published : 2018.08.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body ordinances applying disability grades according to welfar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are that First, 215 of the total municipalities applied the disability grade, and 1,071 cases were applied to the disability welfare law. Among them, 60.04% (643 cases) of the ordinance that can be divided into severe (1-3 grade) and mild (4-6 grade) were found, and 39.96% (428 cases). A new service eligibility standard that reflects factors such a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nvironment, etc.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since the exemption reduction service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all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other standards within the scope of not decreasing the total service amount when revising the ordin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ew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replace the disability level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http://www.law.go.kr/lawBodyCompareInfoP.do?lsNm, 2018.8.5.
  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 2018.8.5.
  3.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 정책 세미나, 2013.
  4. 김성희,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변소현, 이석영, 이민경,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5.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이병화, 최미영, 박희찬, 나운환, 김종인, 이선우, 변경희, 김언아, 권선진, 조미현, 이승기, 김용득, 권오형, 김경란,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I),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6. 조한진,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재활복지, 제15권, pp.1-26, 2011.
  7. 신옥주,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급부, 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pp.1-35, 2016.
  8.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565, 2018.6.18.
  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87&lsId=&efYd=2019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2018.3.22.
  10. 김용득,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제6권, 제2호, pp.1-28, 2016.
  11. 이승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이용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고찰-장애등급제 폐지 및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pp.327-347, 2014.
  12.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3호, pp.149-168, 2015.
  13.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오민애, 차선화, 장애인 감면할인 서비스 지원기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14. 정종화, 이경준,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5권, 제2호, pp.275-304, 2011.
  15. 정미나, 임영식, "[미래청소년학회지] 의 연구동향: 내용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4권, pp.93-110, 2017.
  16.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pp.127-155, 2016.
  17. 나태준,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3호, pp.207-231, 2005.
  18.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189-199,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1.189
  19. 박주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732-745,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732
  20. 변민수,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료, pp.53-80, 2017.
  21. https://www.laiis.go.kr/pegasusIndex.do?athena.pegasus.menuid=AHlbAAAARJ9ZZwBF$$__system&inq_yr=2017&AgsSelPos=left&AgsSelCont=AHlbAAAARJ2WORgBC$$__system&inq_yr=2017&AgsSelPosRoot=MiddleTopMenu_Lips&dynamic=false&fromtop=true&menuIdToBeExtended, 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