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순위형 다범주 자료에 있어서 범주값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연금 수급자자료의 재정추계를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인인 성별, 수급나이, 가입기간, 가입종별, 소득활동여부, 소득수준, 장애원인이 장애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일곱 요인 모두 장애응급에 대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가운데 다섯 요인은 장애등급의 증감에 있어서도 일정한 추세를 보였으나, 장애원인과 소득수준은 장애등급의 증감에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연금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른 설명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등급 분류에 있어서 다중분류의 정분류율은 각각 42.56%와 42.43%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다중로짓 모형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지만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능력은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인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의 4 근로능력평가지표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CF 활동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장애등급, 그리고 자기평가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제 및 장애인고용정책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는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지표가 장애등급보다 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영역 별 수준 인식과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 정도를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 치료 기간에 따라 알아보아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지도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들은 18.0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기간에 따라 비 모수 검정 Mann-Whitney test와 Kruskal-Willis test 등 비모수 검정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의 기간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앞으로 다양한 분석과 표집을 통한 차후 연구로 사회적 의사소통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서비스 시행의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 총 15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데이터를 빈도분석, 교차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학교, 학과, 사용 보장구에 따라 도서관 이용형태(정보수집의 어려움, 도서관 이용횟수,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사용 보장구의 종류, 출신학교, 장애등급에 따른 정보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용 보장구에 따른 정보요구(최신 자료 확충, 이용자 교육홍보, 수화통역사, 홈페이지 개선, 열람환경개선)는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출신학교에 따른 정보요구(이용자 교육홍보, 수화통역사 배치)와 장애등급에 따른 정보요구(이용자 교육홍보, 열람환경 개선)에서도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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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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