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독점서비스로 원가인하유인이 없으며 기존의 접속료 산정방식인 완전배부방식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원가계산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합리적인 요금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방식이라고 판단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영국의 장기중분방식은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완전배부방식에서 사용되던 회계적 감가상각(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방식)과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경제적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기본용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 기본통신협상(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의해 외곽의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접속제공 및 접속료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상호접속 기술의 개념 및 접속기준을 고찰한다. 또한 상호접속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접속료의 산정방식인 대표원가 계산방식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대표원가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개념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상호접속원가는 통신망의 가입자 액세스 비용 인정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동망은 유선망과 달리 가입자에게 할당된 직접적인 가입자 선로가 없는 대신 서비스 지역내 어디에서든지 호를 접속할 수 있는 능력 즉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커버리지 비용은 유선망의 가입자 선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동시장환경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동망의 가입자 액세스 구간인 커버리지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이동망 커버리지 비용 처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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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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