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대상자는 P시에 거주하면서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임의적 표집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5월 한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30부 설문지이며, 자료분석방법으로 SPSS와 PROCESS macro(model 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직무만족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를 감소시켜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식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케어에는 비공식적 보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고찰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15가지 케어관련과업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와 공식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정도를 군집분석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가족수발 중심형, 상호 보완형, 과업 분리형, 공식적 수발 중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상호 보완형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체계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5가지 케어관련과업 중 개인적 및 일상생활지원 과업과 건강보호 과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케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모든 케어를 제공하는 공식적 수발 중심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적 차원에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요양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 제3지불자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7개의 재가서비스 영역을 종축으로, 요양문제 목록화, 요양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재가서비스 과정을 횡축으로 설정하였다. 분류 틀을 고안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고, 제1전문가 집단이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설계한 후 제2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가서비스 분류 틀 초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재가 서비스 분류 틀의 구성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152명의 재가서비스 수요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류 틀 내의 재가서비스 항목별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요양목표에 따라 114개 재가서비스 행위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행위분류 틀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가 0.9 이상으로 내적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장기요양등급을 준거로 하여 기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1개 요양목표 중 12개 요양목표의 요구도가 장기요양등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가서비스 분류 틀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총 진료비 변화량을 설명하는 $R^2$은 22.6%이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297,329원 증가하였다(${\beta}=.29$, p< .001). 입원일 변화량의 $R^2$은 22.4%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119.013일 증가하였다(${\beta}=.33$, p< .001). 총 진료비와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수발자 여부, 2009년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로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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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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