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일개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 총 207명의 설문조사에 대해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수준은 낮았으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대상자의 노인시설 봉사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능동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가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표집에 의해 A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55년생~63년생) 성인자녀 331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가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돌봄(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장애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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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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