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자사주매입이 최초로 허용된 1994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자사주매입을 공시한 415건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장기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매입기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신호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매입의 목적별로 보면,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매입은 정(+)의 성과를 나타낸 반면에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자사주매입은 부(-)의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Denis(1990)의 연구와 다소 일치하는 것으로서 경영권 보호 목적의 자사주매입은 주주에게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사주매입기업의 특성변수로 기업규모와 BE/ME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주식의 장기성과가 반드시 크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BE/ME가 낮을수록 장기성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Fama-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자사주매입이 주식의 장기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표본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자사주매입이 장기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사주매입기업의 장기성과에 대한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율과 사전수익률이 주식의 장기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O주의 단기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전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IPO주가 단기적으로는 초과수익을 실현한다는데 대하서는 거의 합일점을 찾은 듯하다. 한국 시장의 경우도, IPO주의 장기성과에 대하서는 3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IPO주의 장기성과와 대주주의 지분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증 결과로는, 기업은 공개시점을 대체로 그 기업의 기업가치의 최대점으로 잡아 공개를 결정한다는 것과 공개후 5개월이란 시점에서 누족초과수익이 가장 정점을 이루며, 21개월 후에 안정을 찾는데는 경향을 알아내었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을 많이 처분하는 기업의 장기성과가 떨어짐을, 그리고 공개후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성과가 떨어짐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15년 동안 이루어진 120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표본(N=120)의 경우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일 계열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105)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92)에서는,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모두 유의적인 마이너스 초과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저성과 현상은 합병대상기업이 계열기업이면서 동시에 비상장기업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계열기업간 합병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업도산절차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후적 효율성(ex post efficient outcome) 을 분석한다. $1980{\sim}2004$년 기간중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종결 이후의 주식성과를 분석한 결과 종결 공시 이전부터 공시일까지는 대부분 양(+)의 AR을 보였으나, 공시일 이후에는 워크아웃을 제외하고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 장기성과를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 종결기업의 경우 공시월 이후에 고성과(overperformance)의 특성을 보인 반면, 화의 및 회사정리 종결기업은 종결공시월 이전에는 고성과, 공시월 이후에는 저성과(underperformance)를 보였다. 시장모형기준 종결후 24개월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자산감축비율과 주주집중도,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장기성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최대주주 변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수단별 성과측면에서는 워크아웃의 성과가 가장 우월하며, 구조조정 신청시 공시효과와 종결 이후의 장기성과에서 화의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구조조정 개시 및 종결공시효과에서는 회사정리의 성과가 가장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대주주 변경기업은 변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기성과에서 유의한 저성과를 보였으며, 횡단면 분석에서도 최대주주 변경은 장기성과에 부정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조기종결 판단시 M&A를 통한 조기 채무상환 가능성보다 경제적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옥신축목적의 시설투자 공시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관계자의 거래행태에 따른 차별적 장기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투자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옥신축 기업의 장기주가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공시 전후의 내부관계자 지분변화에 따라 차별적 장기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분석결과 내부관계자지분, 소액개인투자자의 지분변화는 각각 장기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관계자가 경영자의 사적 의도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사옥신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우위의 위치에 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결과로 풀이되며 지분변화요인이 사옥신축 기업에 대한 장기성과의 예측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공시효과와 장기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부동산 취득 및 처분금액과 주요 목적별(경영활동, 재무활동, 기타)로 차별적인 장기성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표본은 공시일에 유의적인 주가반응이 없지만, 처분표본은 공시일에 (+)양의 주가성과를 보여 부동산 처분에 따른 공시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공시 이후 장기성과는 음(-)으로 나타나며, 취득 및 처분 목적별로 구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셋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과 장기성과는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나지만, 부동산 처분표본의 경우에는 경영활동에 국한하여 처분금액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이후에 공통적으로 장기성과는 하락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장기성과 하락은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처분 이후의 주가하락은 기업의 재무적 곤경을 시장에 알리는 신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규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s)는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신규공모주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절차 및 제도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수요예측제도(book building)는 신규공모주의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제도 도입 이후의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벤트타임 포트폴리오(event time portfolio) 접근법과 더불어 캘린더타임 포트폴리오(calendar time portfolio) 접근법을 이용하여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벤트타임 포트폴리오 접근법인 보유초과수익률(BH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이용한 분석에서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왜도(Skewness)를 조정한 통계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부(Wealth Relatives)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나 양(+)의 장기성과를 보였다. 캘린더타임 포트폴리오 접근법인 Fama-French의 3요인 모형, 캘린더타임 초과수익률(CTAR), RATS(Return Across Time and Securities) 모형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 신규공모주의 초과수익률이 대체로 유의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가 저평가되었다는 기존의 대다수 주장과 달리, 신규공모주가 장기적으로 고성과를 지닌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소유경영기업과 전문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목적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이라면, 소유경영기업보다는 전문경영기업이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지분과 시가장부가비율이 낮을수록, 현금흐름률,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스톡옵션 부여 후 장기주가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경영자지분 및 시가장부가비율과는 음의관계를, 매출 성장률, 일인당 옵션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유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현금흐름률 및 매출성장률과는 음의관계를, 자산규모와는 양의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경영기업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이 스톡옵션 도입 후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경영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 보다는 비현금보상, 신호, 기업 내 대리인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해석과 일관성이 있다.
조직 양면성과 장기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있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의 조절변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상대적 탐색과 활용이 조직 양면성과 장기 성과와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8,916개의 기업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조직 양면성은 기업의 장기 성과(Tobin's q)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상대적 탐색은 그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기업의 상대적 활용은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 양면성 연구와 전략 연구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조직 양면성이 장기 성과의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사용할 때 더 강화되고 지속되는 반면, 원가우위 전략을 사용할 때는 더 약화되고 지속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1988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67개 최초공모주 를 대상으로 3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채택한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누적초과수익률(CAR)로 추정한 최초공모주의 장기성과는 양(+)의 초과성과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추정한 경우에서는 저성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개기업의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위해 표본기업 267개 기업중 기업의 결산시점이 달라 분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제외한 후 219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누적초과수익률(CAR)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격적으로 관리한 기업(DCA2)의 성과가 이익을 보수적으로 관리한 기업(DAC1)의 성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기업의 제반환경 및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르나 고려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최초공모주 기업들이 공개에 앞서 기업성과를 과대계상하거나 또는 매출액 및 이익부풀리기 등과 같은 분식회계처리방법이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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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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