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경골어류 4종(조피볼락, 용치놀래기, 송곳니베도라치 및 졸복)의 장관 상피 선조연 및 배상세포의 점액질의 조직화학적 성상을 밝히기 위해 PAS 반응, AB pH 1.0 및 pH 2.5, AB pH 2.5-PAS, AF pH 1.7-AB pH 2.5 및 HID-AB pH 2.5 염색법을 사용하였다. 장관 선조연의 점액질은 조피볼락의 근위장과 직장은 중성점액질만을, 중간장과 원위장은 중성점액질과 산성점액질의 혼합성이었으나 용치놀래기는 전 장관에서 중성점액질과 산성점액질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송곳니베도라치와 졸복의 전 장관은 중성점액질만을 함유하고 있었다. 중성점액질의 양은 조피볼락과 용치놀래기는 중등량 내지 상당량, 송곳니베도라치와 졸복은 미량 내지 소량이었다. 장 배상세포 점액질의 양과 성상은 어종 및 장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송곳니베도라치와 졸복은 중성점액질만을 함유하고 조피볼락과 용치놀래기는 중성 점액질, sulfomucin 및 sialomucin의 혼합성이었다. 중성점액질의 양은 졸복의 원위장 및 직장은 상당량 내지 다량이었고 조피볼락의 전장, 용치놀래기의 근위장, 원위장 및 직장, 졸복의 근위장 및 중간장은 중등량 내지 상당량이었으며 용치놀래기의 중간장은 미량 내지 소량이었다. 조피볼락의 장 배상세포는 미량의 강 sulfomucin, 약 sulfomucin 및 미량 내지 소량의 sialomucin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직장을 제외한 용치놀래기의 장 배상세포는 미량 내지 소량의 강 sulfomucin과 sialomucin을 함유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박종우, www.koia.or.kr)가 올해로 성년의 나이가 됐다. 지난 1988년 3월 24일 산업발전법 제23조에 근거,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협회 설립 당시 10개사에 불과했던 회원사는 현재 136개사로 늘어났으며 그간 협회가 적극 앞장서 국내 광학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국내외 전시사업, 중기거점 R&D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전문광학인력 양성사업과 광학산업 로드맵의 완성은 협회의 주요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20년간 협회의 발자취를 간략하게 짚어봤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식품 등(식품$\cdot$첨가물$\cdot$기구$\cdot$용기 및 포장)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cdot$구청 위생과에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한 식품 등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한글로 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등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해온 '골드카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e-비지니스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인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골드카드제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us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서 출입국 관리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력 유치를 보다 쉽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국내 1회 체류상한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며 복수사증 발급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형섭과학기술처 장관은 2월17일 하우 2시30분 박정희대통령 년도순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기반구축의 계속적인 노력과 급변하는 국내경제의 여건에 대응한 산업기술의 전략적 발전.전국민의 과학화운동촉진과 새마을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75년도 과학기술시책방향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자원개발의 극대화방침으로 소계곡발전,니탄저질탄개발,조력해양,태양력에너지,풍력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장관이 밝힌 75년도 과학기술기본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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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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