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에서 큰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잔류성이 크고 생물축적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POP)을 잘흡착하여 해양환경과 먹이사슬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미세플라스틱 uPVC와 입자상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AH를 원형 실린더로 가정하여 해양 환경에서 침강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표층및 심층수 환경에서 반지름에 따른 충돌효율과 접촉 시간을 구하여 두 실린더가 접촉할 시간의 기댓값인 기대 접촉시간을 계산하였다.
최근, 동물 및 인체용 의약품류는 환경 중 새로운 오염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미정착, 집약적 축산환경, 최근의 대규모 지속적 동물 전염병의 발생, 단위 육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물용의 약품의 남용,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축산분야의 위협적 요소와 함께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문제가 향후 식품오염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요인으로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동물용의약품의 주된 환경배출 매개인 분변을 통한 토양 잔류성 검토는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또는 분변 중 잔류량의 흡수, 이행과정을 통한 농경지 작물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단계 중 토양 잔류성을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VICH, OECD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그 동안 제안하였거나,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 라인과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착되어 온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 시험법, 그리고 문헌을 토대로 기 수행한 동물용의약품의 토양잔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크게 실내, 실외 시험 방법과 잔류소실기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토양 내 분변을 통한 노출 경로를 주안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토록 구성하였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환경 내에서 분해가 느려 잔류성이 높고, 생체 지질에 축적되는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스톡홀름 협약(2001년 5월 23일)에서 12종의 POPs 물질에 대해 국제적 사용금지 및 관리가 결정되었다. POPs는 대부분 반휘발성(semi-volatile) 이어서 대기 중 장거리 이동되어 배출지와 다른 곳에 침적되는 것이 보고되어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대기 중 잔류량과 기체상과 입자상의 분포 특성을 살펴서 환경 내 이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인체위해성 수준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중략)
해양환경의 플라스틱은 풍화작용에 의해 매우 작은 크기로 부서지는데, 이를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해수에 오염된 잔류성이 크거나 생물축적성이 있는 유기물질은 미세플라스틱에 잘 흡착되며, 이들 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생물이 섭취하면 먹이사슬을 통해 점차 생물축적된다. 이는 결국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포함한 상위포식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해양 오염물질의 흡착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그 자체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용출되어 해양생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이나 생물축적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육상에서의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만약 이들 물질이 해양생태계로 유입되면, 결국 미세플라스틱 흡착 여부에 의해 그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해양생태계 내에서의 잔류성 생물축적성 물질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의 관리가 엄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세플라스틱 자체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거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용 확대, 재활용 및 재사용 촉구, clean-up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내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저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용접부에는 많은 취약조건들이 존재하며 파괴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용접재료, 용접 조건 및 용접방법 등 을 개선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용접시의 열소 성변형과 구속조건에 따라 분포하는 잔류응력에 의한 피로균열거동에 대한 연구는 정확한 잔류응력 측정의 어려움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잔류응력의 측정기술과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균열 진전시 잔류응력의 이완 등은 이들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 려움을 주고 있다. 용접시 높은 열에 의한 재료의 팽창과 냉각시의 수축변형은 용접 부재에 인장 및 압축 잔류응력을 유발시키고, 인장잔류응력은 균열 진전될 때 잔류 응력은 오히려 균열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또한 잔류응력장에서 피로 균열이 진전될 때 잔류응력은 일반적으로 작용하중의 크기와 반복 수 그리고 균열 진전 등으로 인하 여 이완되고 재분포된다. 본 해설에서는 용접재의 피로거동중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의 재분포 현상을 하중의 범위, 하중 반복수, 균열 진전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음지식물인 인삼의 재배에 필요한 차광조건이 토양 중 Procymidone의 잔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차광재료들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차광조건을 만들고서, 각 차광조건에서의 토양 중 Procymidone의 잔류성을 조사하였다. 여러 차광재료들을 인삼포장에 가설하여 만든 다양한 차광조건하에서 토양 중 Procymidone의 반감기는 차광재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혼합일복 (161일)>유리 (76일)>청색차광망 (39일)$\simeq$흑색차광망 (36일)>볏짚일복 (21일)>노지 (7일) 순이었고, 이러한 토양 중 잔류성의 변화는 각 차광재료들의 누수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삼재배를 위한 차광시설의 존재는 토양 중 Procymidone의 잔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만 고려할 때, 강우시 가능한한 누수율을 증대시키는 차광재료들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토양 중 Prorymidone의 잔류반감기는 차팡재료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각 차광재료들의 누수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라디오파 플라즈마 화학증착법 (radio frequency plasma 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r.f.-PACVD) 법으로 증착된 다이아몬드성 카본 (Diamond-like Carbon : DLC) 필름에서 나타나는 습도에 따른 압축 잔류 응력의 변화 거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탄화수소 가스의 종류와 -100V에서 -800V 범위의 기판 바이어스 전압의 조절을 통해 폴리머성 필름에서 흑연성 필름까지 광범위한 구조의 DLC 필름을 합성하였다. 상대습도가 10%-90% 범위에서 변화하는 분위기 챔버 내에서 박막의 잔류응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박막의 경도와 잔류응력이 최고 값을 가지는 합성조건에서 얻어진 치밀한 DLC박막에서는 습도에 따른 잔류응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폴리머상이나 흑연상의 박막에서는 두 경우 모두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축 잔류응력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습도의 변화에 대해 잔류응력이 즉각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동일한 습도에서 압축 잔류응력의 증가량은 필름의 두께에 반비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물분자가 필름의 구조내로 침투하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박막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분자와의 반응에 의해 필름의 잔류응력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의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 외교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 캐나다 등 92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표명되었다. 협약 대상 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3종류와 농약류 9가지이며, 부산물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대상인 POPs 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금지되거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물질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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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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