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작은도서관 조례

검색결과 9건 처리시간 0.023초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 정현태;정미연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05-122
    • /
    • 2013
  •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 김홍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191-209
    • /
    • 2010
  •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PDF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 이승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223-241
    • /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 최만호;노영희;장로사;김윤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1권2호
    • /
    • pp.187-212
    • /
    • 2020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치법규 분석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brary)

  • 김홍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117-138
    • /
    • 2014
  •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 김유승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381-410
    • /
    • 2014
  •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Focus on Gyeonggi Province)

  • 유양근;박송이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75-192
    • /
    • 2010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서울시 작은도서관의 자치구별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mall Libraries in Seoul by Autonomous District)

  • 노영희;한문성;이근화;최만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8권2호
    • /
    • pp.121-158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영방식이 상이한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제안하여 자치구별 작은도서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획일적인 예산지원 및 지도관리가 아니라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에 산재된 작은도서관들은 각자의 설립주체에 의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따라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이용자의 욕구 충족 여부를 떠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in South Korea)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4권3호
    • /
    • pp.75-98
    • /
    • 2013
  •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