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작업장 소음기준

검색결과 7건 처리시간 0.021초

고소음 작업장 기계소음 평가를 위한 어휘의 유형화 (Classification of Vocabulary for Evaluation on Machine Noise at High Noisy Workshop)

  • 윤재현;김재수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3권10호
    • /
    • pp.748-755
    • /
    • 2011
  •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기계화가 가속되어 산업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소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공장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충격적이며, 강한 소음으로 대부분의 현장 작업자들은 높은 불쾌감과 청력장애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고소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기계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적정 평가어휘를 추출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추출된 어휘는 작업 기계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음향심리 실험 및 기계소음 규제기준 설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아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평가 (THE ASSESSMENT OF NOISE IN THE PEDIATRIC DENTAL CLINICS)

  • 권보민;이지현;김신;정태성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267-272
    • /
    • 2012
  • 치과의사는 감염, 알레르기, 시력장애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청력손상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소아치과 의사는 각종 치과 소음에 더하여 어린이의 울음소리라는 부가적 소음원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아치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청력 손상 가능성을 고찰해 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휴대용 소음계를 이용하여, 각종 치과용 기구, 어린이의 울음소리, 양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소음 크기를 각각 측정하고, 소아치과 의사가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NIOSH)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의 소음 역치 기준, CRA News letter의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소음 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아치과 의사가 노출된 소음 환경은,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된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하며, 어린이의 울음소리는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 청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치과의사와 비교하여 소아치과 의사는 직업적 청력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치료시 발생하는 소음특성 (Characteristics of Noise Radiated at Dental Clinic)

  • 지동하;최미숙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1권12호
    • /
    • pp.1123-1128
    • /
    • 2009
  • 치과병원에서 가동되는 기기소음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치료시(스케일링, 치아제거) 및 비치료시(기기만 가동) 소음특성(소음도,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여 PSIL, NR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분석하고 환자들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료기기로부터 1 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의 범위는 67.7~78.3 dB(A)로 4 k (Hz) 이상의 고주파성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음에 민감한 반응(기분이 거슬리거나, 병원방문을 망설임, 소름이 돋움, 깜짝 놀람)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SIL에 의한 소음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환자와 치과종사자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NRN에 의한 각 실의 소음기준(ISO) 중 작업장의 소음기준(NRN 60~70 dB(A))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소음공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제공하면 치과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치과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휴대용 카세트 소음에 의한 난청가능성에 대한 평가

  • 홍성완;박민용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
    • pp.179-185
    • /
    • 1997
  • 작업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 레져활동으로 인한 소음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개인 휴대용 카세트(Personal Cassette Players: PCP)사용은 심각한 소음성난청 발생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PCP사용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이 청력손실과 어떻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 하고 PCP를 일정시간 사용했을 때 오는 청력 손실을 정량적으로 파악, 분석하는데 근본 목적을 둔다. 정상 청력을 가진 피실험자 1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상 청취조건 그리고 배경소음(지하철)에 노출 중과 후의 사용환경과 소음원으로 Hard Music, Soft Music 및 Language/News를 고려하여 평균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2시간 정도의 PCP의 청취 전과 후의 청력변화를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사용환경과 소음원에 대해 휴대용 카세트 청취 소음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Hard Music 청취시에는 95dB, 그리고 지하철 소음하에서는 92dB의 높은 (위험한) 청취수 준을 보였다. 최고소음수준의 경우 NIOSH기준을 초과하는 117dB 정도의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나타났다. 또한 2 시간 정도의 PCP소음에 노출 전 후의 청력손실이 주파수 대역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민감한 주파수 대역인 4000Hz에서 최고 7dB 정도의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PCP사용에 대한 청력보호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치과병원의 소음특성과 적절한 대화거리 (The Noise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 Talk Distance in Dental Clinic)

  • 지동하;최미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5호
    • /
    • pp.2516-2523
    • /
    • 2013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가동되는 소음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진료 시(스케일링, 보존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에 소음도와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여 NR곡선과 NRN을 이용한 실내소음 수준 및 PSIL을 이용하여 환자와 근무자 사이의 대화거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료 시 소음레벨dB(A)의 범위는 69.3~81.5dB(A)이고 고주파성분(4K(Hz)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PSIL에 의한 환자와 치과병원근무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리는 1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소음공포증을 해소시키고 환자와 근무자 사이의 만족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ANC기술개발, 마스킹 효과, 흡음재 부착, 별도의 대화공간 확보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므로 치과의료 서비스 질 및 치과병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Characteristics of noise generated during treatment in dental clinic

  • Choi, Mi-Suk;Ji, Dong-Ha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5호
    • /
    • pp.181-188
    • /
    • 2022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소음특성을 NR-곡선, PSIL에 적용하여 소음수준 및 적절한 대화거리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치과병원에서 치료 시 소음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음에 의한 건강 보존한계 값인 60dB(A)을 초과하고 고주파 성분의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R곡선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일부 치료 시 작업장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근무자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회화방해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통크기의 소리일 경우 0.13m~0.42m, 큰 소리일 경우 0.26m~0.85m 정도 인 것으로 분석되어 환자와 근무자 간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가급적 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치과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무자에게 방음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발생원(진료 시 사용되는 치료기기) 및 수음원(환자 및 근무자)에 대한 방음대책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반응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Reactions to Noise When Occurred in Dental Clinic)

  • 최미숙;지동하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9권4호
    • /
    • pp.453-459
    • /
    • 2009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시(스케일링, 치아절삭) 및 비진료시(기기만 가동) 가동되는 치료기기의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R 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기기의 진료 시 및 비진료 시의 주파수 특성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생소음도의 대부분이 고주파 성분(4 KHz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레벨 dB(A)의 범위는 67.7~78.3 dB(A)로 치과위생사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왠지 불안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경력이 5년 이하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p<0.01). 이는 발생소음레벨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력손실의 발생 시작" 수준으로 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그만 큼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3.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스케일링 치료를 할 경우 NR-78, 치아 삭제 시 NR-77, 기기만 가동 되는 경우 NR-67로 나타나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케일링 치료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kHz이상의 고주파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와 병원환경만족 등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기분이 거슬리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계수가 0.67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 치과위생사의 "병원환경만족도"와 "환자들로부터 기기소음에 대한 불평을 듣는" 항목에서 -0.595, "기기발생 소음으로 피곤을 느낀다" 항목에서 -0.343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었다. 5. 소음에 노출되어 기분 거슬림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면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이 소란할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병원의 기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치과종사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 치과병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병원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소음특성을 측정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기발생 소음특성이 치과위생사에게 기분이 거슬리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려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이 시끄럽다고 느낄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므로써 치과위생사들의 병원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