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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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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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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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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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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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의 상관성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and caffeine intake in industrial workers)

  • 임지숙;이재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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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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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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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체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량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로 $72.7{\pm}6.8$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은 Q1,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그룹은 Q2,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은 Q3,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Q4로 구분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21.9{\pm}3.3$점으로 직무요구도 $19.9{\pm}5.1$점, 보상 부적절 $16.1{\pm}2.5$점, 직무자율성 결여 $14.7{\pm}2.1$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카페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카페인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에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 57.1%,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나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을 보면 커피믹스 (1봉 47.51 mg)는 Q3에서 $86.1{\pm}56.4mg$ (p < 0.01), 자판기 커피 (1잔 47.51 mg)는 Q2에서 $62.3{\pm}60.9mg$ (p < 0.05), 커피전문점 커피 (1잔 158.43 mg)는 Q4에서 $40.7{\pm}88.7mg$ (p < 0.001), 녹차 (1티백: 28 mg)는 Q4에서 $18.4{\pm}32.4mg$ (p < 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Q1에서 $172.0{\pm}85.3mg$, Q2에서 $179.0{\pm}83.7mg$, Q3에서 $187.9{\pm}81.4mg$, Q4에서 $214.2{\pm}147.3mg$ 으로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본 연구 결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Q1에서 $43.0{\pm}21.3%$, Q2에서 $44.8{\pm}20.9%$, Q3에서 $47.1{\pm}20.4%$, Q4에서 $53.6{\pm}36.8%$로 일일섭취량과 같이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슥거리거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Q4에서 $2.7{\pm}0.8$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 = 0.137, p = 0.009), 평균 근무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 = 0.122 p = 0.001), 수면시간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r = 0.169, p = 0.001). 반면 카페인 섭취량과 근무기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114. p = 0.031). 본 연구의 결과,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섭취하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는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 한국 20세 성인남자보다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orking patterns on eating habits in manufacturing workers of Gwangju area)

  • 임지숙;허영란;정은;이재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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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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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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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근무형태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식습관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K 제조 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식습관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40~49세 및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간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에 하루 평균 8~10시간을 근무하였다.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근무기간, 평균근무시간, 교육수준, 가족월 평균수입, 주관적 건강인식, 중등도 신체활동여부, 음주량, 흡연량, 수면시간, 이상지질혈증 처음진단시기를 보정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식습관, 카페인 섭취량,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소의 식사량에 대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4{\pm}0.9$, 교대근무 근로자가 $1.1{\pm}0.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균형 잡힌 식사 정도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5{\pm}0.6$, 교대근무 근로자 $1.3{\pm}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5). '채소 섭취'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9{\pm}0.7$, 교대 근무 근로자 $1.7{\pm}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24), '해조류 섭취' 역시 비교대근무 근로자자 $1.7{\pm}0.6$, 교대근무 근로자 $1.5{\pm}0.4$로 교대근무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 = 0.049). 반면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는 비교대근무에서 $2.1{\pm}0.8$ 교대근무에서 $2.5{\pm}0.5$로 식습관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또한 근무형태별 식습관 점수 합계는 비교대근무 $16.1{\pm}0.6$, 교대근무 $14.0{\pm}0.3$으로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5). 직무요구도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비교대근무에서 $46.2{\pm}2.6$, 교대근무에서 $34.0{\pm}1.4$로 비교대근무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직무 자율성 결여는 교대 근무 근로자가 $50.7{\pm}1.0$,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44.2{\pm}1.0$으로 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는 교대근무 $57.0{\pm}1.2$, 비교대근무 $50.9{\pm}2.0$로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6).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제요인 분석은 스트레스 정도의 총합으로부터 정도에 따라 백분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로 28.1%를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39.7%로 나타나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교대근무 근로자는 중등도 신체활동과 음주량 및 흡연자가 비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며, 식습관도 좋지 않았다. 사무직을 포함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에 비해 신체활동이 적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식습관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식습관 평가 점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가 재직근로자의 일부에 국한되었고, 대상자들의 설문결과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 비교대 근로자가 생산직 교대 근무자들에 비해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 간에, 혹은 생산직에만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와 교대근로자 간의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