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에 의한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미국의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을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은 항공사의 운송 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경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유화가 공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유화 이후 공항에서 시장 합리화 (Market Rationalization)의 원리가 적용 되었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유화 이후, 공항료(Airport Rates and Charges)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the Volume of Activity)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2)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후, 공항료와 공항에서의 활동량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 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각 Hub Class별 공항료의 수준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정책이 미국 공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경제규제완화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 4월 일본의 전력소매 시장이 전면 자유화됐다. 자유화 이전에는 전국 10개 전력회사가 각자 지역에 대해 전력 공급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다른 전력사의 전기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전면자유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력소매 사업자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 및 새로운 결합상품의 등장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接近方法)에서 벗어나, 형식적(形式的) 규제여부(規制與否)에 관계없이 자본거래(資本去來)가 실질적으로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 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對內外資本去來)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國內外金利差)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國際交易關係)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 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補正的)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韓國), 일본(日本), 대만(臺灣)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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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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