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유무역협의(自由貿易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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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韩·蒙自由贸易协定缔结的因素和经济现状研究 (On the Factors and Economic Situations about the Concluding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 배상목;박여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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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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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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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outh Korea and Mongolia are both the member countri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neither was the country with FTA. Nowadays, South Korea widely concludes the FTA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trade area has extended toward the neighboring continents and seas. Mongolia is a country with smallest economic entity but large in area and with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And it's a main strategic zone of Eurasia.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Mongolia began to turn to market economy, and eagerly made effort to open and reform. With the expanse of trade and econom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Mongolia started its sea road expanding. And the south Korea went to inland to get the necessary resources. Both of them feed its needs and obtain its profits.

비관세조치 현황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Countermeasures through Non-triff Status Analysis)

  • 고의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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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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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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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 손인옥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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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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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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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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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협상 동향(世界農業協商動向)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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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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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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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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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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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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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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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