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 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성별과 기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량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경험이 있는 남녀대학생 203명의 응답을 이용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탐색이유는 파트너와의 성관계, 자위행위, 성적호기심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남성들은 직접적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성에 대한 궁금증 및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탐색하고 있었다. 사이버섹스는 대안적 섹스와 실제 섹스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온라인에서 파트너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성관련 건강에 대한 함의가 함께 논의되었다.
성생활은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원활케 하여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항간에는 섹스에 관련된 루머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생활을 일찍 중단한 남자는 사망률이 높다.', '자위행위와 발기장애는 무관하다.', '정상적인 식사는 별도의 정력제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 '정관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도 연구결과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masturb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thod : The subjects were 925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Masturbation experience, hygienic management and physical, psychological condition after masturbation were measur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1998 to February 1999.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x^2$ -test, t-test. Result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sturbation experiences according to frequency($x^2$=547.94, p=.000), educational participation($x^2$=12.11 p=.001) and hygienic management(t=3.661, p=.001) between boys and girls. 2) Contact of lewd mass media stimulated students to do masturbation and they used various methods such as stimulating genital area by using hand or tools, fantasizing about sex 3) Subjects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fatigue, sleeping disturbance, decreasing concentration and learning desire after masturbation.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replicate studies are needed. The results are also useful in developing various sex education program.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f masturbation in modern England and aims to re-draw the map of male sexuality related to such issues as nation, empire, family, and economy. It argues that the discourse of masturbation in modern England reflects national anxieties for the future of empire and an economic concern for unproductive sexual behavior, which were the main factors to transform masturbation into "solitary vice." The anxieties about empire and British dominance were constituted as the core of the anti-masturbation discourse on the boys. The imperial destiny was regarded to depend on the protection of the middle- and upper-class boys from the harmful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masturbation represented in Lawrence's "The Rocking-Horse Winner." In the case of a single male, the concern for masturbation is constructed as a concern about economy, family, and human solidarity. As seen in Eliot's Silas Marner, the act of masturbation was condemned as the fulfillment of illegitimate sexual desire outside the familial sphere and a commercial economy, and thus with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ommunity. Silas Marner and Meredith's The Ordeal of Richard Feverel show the ways of reconstituting sexual others as normalized subjects: Boys were forced to be asexual through the regime of surveillance; and a single male was required to enroll in a remedial course on familial respectability.
2세이상의 어린이는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기에 만지거나 자위행위 등의 성적인 즐거움을 찾기 시작 한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사이 산부인과 의사 Masters와 사회사업가 Johnson은 인간의 성반응 단계를 흥분기, 고원기, 오르가슴기, 반응소실기의 4단계로 나눠 설명하였고, 여성에게는 무반응기가 없어 여러번의 오르가슴이 가능함을 밝혔다. 그들의 성치료원칙은 행동치료에 입각하여 감각초점법과 부부치료, 성교육등으로 구성되어있다. Masters와 Johnson이후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Kaplan이 1970년대 초반에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와 행동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성치료'를 제안했다. 그리고, 성기능 장애를 3가지 카테고리로 재분류했다. 1980년대 이후는 남성의 발기부전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학적 치료방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음경 보속물, 국소주사치료, 경구약제등이 발달하였다. 최근 Sildenafil(Viagra)이 등장해 남성 발기부전 치료의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A 34-year-old woman experienced a sudden cardiac arrest after complaining of abdominal pain. The cause of that serious event was a hidden hemorrhagic shock. On computed tomography of her pelvic area, we found that her left common iliac artery had been ruptured. No bone fractures were observed. Her angiography showed neither atherosclerosis nor an aneurysm of the artery. Because spontaneous ruptures of the common iliac artery are rare, we suspected, based on her husband's statement, that a hidden blunt trauma to the artery had occurred via an endo-vaginal route due to dildo masturbation. Unfortunately, she died without recovery, in spite of our having controlled the bleeding by using an angiographic endovascular stent-graft.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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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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