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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작감자의 최아법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Induction of Sprouting of Dormant Seed Potato in Fall Crop Production)

  • 조재영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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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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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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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우리나라 감자 춘하작물재배의 주장려품종이고 휴면기간이 긴 남작(Irish Cobbler)을 추작할때 효과적인 최아처리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대관령산종서를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실험농장에시 춘작 증식하여 추작용종서로 사용하고, 1974 및 '75의 양년도에 걸쳐서 농대구내수음하 설치한 최아상(그림 1)에서 구당 60편의 3반복 난괴법으론 최아시험을 실시하고, 실험농장 포장에서 구당 1.8$m^2$(15주)의 3반복 난괴법으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한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시험기간(1975년)중의 기상개요는 그림 2와 같았다. 1. 최아처리법과 발아(부표 1~7, 그림 3~5) (a) GA(Gibberellin)처리는 발아가 빨라서 7~8일 에 발아하여 최아소요일수가 약 10일이며, 발아가 균일하고, 부패가 적어 건전발아개체비율도 높으나, 편당발아본수가 3~4본으르 많고, 싹이 세장하며 발근이 없었다. (b) Ethrel처리는 발아가 훨씬 GA보다 늦어서 대체로 최아소요일수가 20~25일이며, 발아의 균일성과 부패및 건전발아개체비율에서 GA보다 고간 못하나, 편당발아본수가 1~2본으로 적고 싹이 단태건실하며 발근이 극히 양호하였다. (c) GA와 Ethrel의 혼합처리는 GA처리보다 1~2일 발아가 늦으나 싹은 비교적 건실하며, 그밖의 발아상은 GA처리와 거의 같았다. (d) Ethylene Chlorohydrin처리는 Ethrel처리와 거의 같은 발아상을 보이나 발아에 23~26일이 소요되고, 최아중의 부패도 많았다. (e) 6-Benzyladenine처리는 Ethrel처리처럼 싹이 단태건실하고 편당발아본수도 1~2본으로 적으며, 발근도 보이나 발아에 22~28일이 소요되고. 발아가 균일하지 못하며, 절단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부패가 심해질 우려가 컸다. (f) 약제별 최적처리법은 다음과 같이 보였다. GA처리 : 절단서면 1~2ppm, 전형서면 2~5ppm에 60분처리. Ethrel처리 : 절단서면 500ppm, 전형서면 1000~2000ppm에 60분처리. GA와 Ethrel의 혼합처리 : 절단서면 GA 1~2ppm+Ethrel 250~500ppm, 전형서면 GA 5ppm+Ethrel 250~500ppm, 60분처리. 2. 처리법과 부패 (a) 18~24시간의 GA처리는 거의 완전한 부패를 초래하였다(표 2) (b) Ethylene Chlorohydrin처리는 심한 부패를 유발하고(표 2), 6-Benzyladenine처리도 많은 부패를 유발하는(부표 7) 경향이 보였다. (c) 처리중에 교반하여 표피가 갈리게 한것은 전량 부패하였다(부표 1) (d) 종서에 칼로 3-4곳에 자상을 내서 GA처리를 한 것은 발아조장의 효과가 없고, 부패를 조장하는 경향이 보였다(부표 1) 3. 상토와 발아(부표 1) (a) 최아상의 상토로써 부식질세토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상의 경우보다 부패가 없고 발아도 양호 하였다. (b) 사상의 경우에는 세사보다 조사가 양호하였다. 4. 처리시기와 발아 (a) 7월 15일처리에 비하여 8월 24일처리의 경우에 Ethrel의 전형서처리에서는 발아가 4일 빨랐으나, Ethrel 절단서처리 및 GA처리에서는 발아가 거의 빨라지지 않았다(그림 9) (b) 처리시기가 늦어져서 휴면이 경과될수록 발아와 발근이 조장되는 경향이 보였다(부표 8) (c) 최아기간이 매우 고온건조하였던 경우(8월 14일처리)에는 심한 부패를 보였다(그림 10) 5. 처리법 및 정식기와 수량 (a) 정식기를 같게 할 경우의 수량은 Ethrel>GAㆍEthrel 혼합>GA 처리의 순위로서 정식당시의 싹의 건실도 및 발근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보였다. Ethylene Chlorohydrin처리는 포장결주가 많아서 수량이 적었다(그림 11) (b) 처리기를 같게 하여 정식기가 GA보다 Ethrel 처리가 15일 늦어 질 경우에는 Ethrel이 GA처리보다 감수경향을 보였다(부표 10) (c) 어느 처리에서나 정식기가 빠를수록 증수되는 경향이 보였다(부표 10) (d) GA처리 조식의 경우에는 고간 도장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기타처리 및 GA처리라도 만식의 경우에는 도장이 보이지 않았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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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대형 불화에 사용된 회청(Smalt) 안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lt Pigments Used in Large Buddhist Painting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 윤지현;김소진;김규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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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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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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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형 불화 10점에 사용된 회청 안료에 대하여 에너지분산형X-선분광기를 이용하여 화학 조성 분석을 시행하고,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여 재질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화학 조성 분석에 의하면, 10개의 대형 불화의 회청은 모두 주제로 SiO2, 융제로 K2O를 사용한 포타쉬 유리로 판단된다. 착색제로 사용한 코발트 광석과 관련된 성분 외에도 As2O3, BaO, PbO가 높게 검출되는 대형 불화가 확인된다. 회청 입자들은 일정한 형태가 없고, 다양한 색도의 청색을 띤다. 일부 입자에서는 패각상의 깨짐, 구 모양의 기포, 불순물이 관찰된다. 반사전자상을 통해 AD 18세기 초반의 대형 불화에서 나온 회청은 As가 높은 회청만 검출되었으나 AD 18세기 중반 이후의 대형 불화에서 나온 회청에서는 입자마다 다양한 명암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As, Ba, Pb 등이 높은 회청이 검출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조선시대 대형 불화의 회청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된다. A형은 As2O3가 높은 유형, B형은 BaO가 높은 유형, C형은 PbO가 높은 유형이다. 회청 안료의 3가지 유형을 대형 불화의 제작 시기별로 살펴보면, A형은 중간에 검출되지 않은 시기도 있지만 1705년부터 1808년까지 사용이 확인되며, B형과 C형은 1750년부터 출현하여 1808년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D 18세기 초반까지는 한 가지 유형의 회청만 사용되었고, AD 18세기 중반부터는 하나의 대형 불화 안에서도 여러 유형의 회청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당시 대형 불화를 제작할 때 사용한 회청 안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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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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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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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