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동제도

검색결과 159건 처리시간 0.026초

사이버 금융사기의 체험적 사례 연구: 구체적 과정과 대책을 중심으로 (An Experiential Case Study of Cyber Financial Fraud: Focusing on specific processes and measures)

  • 한동호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4권1호
    • /
    • pp.193-200
    • /
    • 2018
  •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림천에서 발생한 고립 및 실족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Suggestion for Flood Accident in Dorimcheon - Focused on the Tripping and Isolation Accidents)

  • 이경수;전종형;김태훈;김현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25-36
    • /
    • 2021
  • 본 연구는 도림천에서 발생한 고립 및 실족과 같은 수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인분석을 위하여 현장확인, 관계자 인터뷰, 관련자료 검토, 강우량과 하천 횡단면의 수위와의 관계, 자동경보 발령 기준수위의 적정성 및 진·출입 통제에 따른 대피시간 확보 가능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도림천은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특성을 띄고 있어 치수적으로 불리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급만곡부를 형성하고 있는 등 고립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고립 및 실족사고는 홍수주의·경보 발령 전 단계인 둔치주의·대피 단계에서 발생하고 둔치대피 발령은 둔치턱까지 수위가 상승해서야 발령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강우예보에 따른 수위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수위 상승속도가 신림3교와 관악도림교에서 최대 2.62 cm/min임을 고려하였을 때 둔치경보 발령 후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망사고는 둔치주의 발령 기준수위보다 0.46 m이하에서 발생한 점을 보았을 때, 하천의 진·출입 등 통제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립 및 실족과 같은 수난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uzzy-AHP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Policies of Truck Traffic Using Fuzzy-AHP)

  • 진무위;주럴러;이향숙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44-61
    • /
    • 2022
  • 최근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와 승합차에 비해 약 2~3배로 높은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관련 연구 등을 토대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Fuzzy-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안전대책 항목을 대분류 4개, 소분류 12개로 설정하고,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도로 교통환경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개선,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 증가한 화물자동차 통행에 대비한 안전정책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산업에서 휴면 고객 예측 (Prediction of Dormant Customer in the Card Industry)

  • 이동규;신민수
    • 서비스연구
    • /
    • 제13권2호
    • /
    • pp.99-113
    • /
    • 2023
  • 고객 기반의 산업에서 고객 Retention은 기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고객 Retention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휴면 고객을 잘 예측하여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기존 고객을 Lock-in 시키는데 드는 비용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 많은 카드사가 존재하는 국내 카드 산업의 휴면 카드를 관리하고자 정부에서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카드 산업에서 휴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 산업에서 휴면 고객을 예측하기 위해 Recurrent Neural Network (RNN)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RNN방법론 중에서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Long-Short Term Memory (LSTM)을 활용하였다. 또한,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을 입각하여 카드 산업에서 휴면 고객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재정의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모형의 정확도와 F-1 score를 얻을 수 있었으며, Hit-Ratio를 통하여 모형의 안정된 결과를 입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의 조절 효과도 발생 되지 않은 것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를 이용한 변수 선정 모형에서 LSTM을 이용한 휴면 고객 예측 모형은 편향되지 않고 안정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국내 포장 폐기물에 따른 재질별 재활용 공정 현황 및 재활용 문제점 (The Current Status of Recycling Process and Problems of Recycling according to the Packaging Waste of Korea)

  • 고의석;심원철;이학래;강욱건;신지현;권오철;김재능
    • 한국포장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65-71
    • /
    • 2018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포장재군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구분되어질 수 있다. 폐종이팩의 경우 압축된 종이팩을 해리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및 기타 이물질을 분리하고 세척, 분쇄, 건조과정을 거쳐 화장지 원단으로 제작한 후 다양한 화장지로 가공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호일이 첩합된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 중 잔유물이 발생하여 화장지의 품질을 저해하고 제품 편의성을 위해 부착된 마개, 스트로우와 같은 새로운 성형구조의 제품들은 재활용 공정에서 수작업의 과정을 추가하여 재활용 수율을 낮추는 문제점이 있다. 유리병은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가능하며 재사용은 주류, 음료병들이 대상이고 재활용은 1회용 유리병이나 깨진 유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리병 재활용은 폐유리병 회수 과정, 이물질 제거, 색상별 분류, 파쇄, 원료화 과정을 거쳐 제병업체에 공급되며, 철금속성분 제거, 저비중 물질 제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한다. 유리병은 무색 계열, 갈색 계열, 녹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주된 3색 이외의 색상의 경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성수지 라벨의 다량 접착제와 병의 직접 인쇄는 잉크의 색상에 의하여 품질저하가 발생하며, 유리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마개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과정을 어렵게 한다. 금속캔은 자동선별기를 통해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을 분류한 후 압축하여 용광로를 통해 철, 알루미늄으로 재생산된다. 재활용 공정에서 가공육 알루미늄 캡의 플라스틱 뚜껑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속캔 또한 금속이 아닌 마개, 라벨이 재활용 공정에서 수작업 공정을 추가로 필요하게 하고 있다. 합성수지 포장재 중 복합재질의 경우 선별된 압축품을 파쇄한 뒤 용융성형을 통한 물질 재활용, 열분해를 통한 유화, 압축성형을 통한 고형연료 제조단계를 통해 재생제품을 생산하며, 단일 합성수지는 자력선별, 풍력선별, 비중선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별공정을 거처 압축, 파쇄, 세척, 용융압출, Pellet 형태의 재생 원료를 만드는 물질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종이, 금속 라벨, 복합재질 리드 등은 합성수지 재활용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비중 1미만의 비수분리성 접(참)착식 라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를 통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의 재활용 공정 모두 재활용 대상과 다른 물질의 유입이 재활용공정을 방해하거나 재활용 비용, 시간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포장재별로 종이팩 포장재의 스트로우를 비롯한 합성수지 성형구조물과 금속과 유리병 포장재의 이물질을 포함한 라벨과 마개 및 잡자재 그리고 합성수지 포장재의 금속, 종이 복합재질이 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 구조가 요구되어지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The Effective Approach for Non-Point Source Management)

  • 박재홍;류지철;신동석;이재관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40-146
    • /
    • 2019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원관리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비점관리지역의 국고지원 방식 및 운영방안을 전환하여 최저지원율은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은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이 필요시 된다. 대안마련이 필요한 요소로는 자동채수 분석에서 $100{\mu}m$ 필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강우시 채수 및 분석의 적시성 확보, 효율적인 비점측정망 운영관리 방안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는 채수 분석장비의 성능개선, 권역별 비점오염물질측정망 모니터링통합센터 운영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인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발부하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삭감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인센티브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29-140
    • /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발성 기흉의 치료에서의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흉술의 비교 (Comparison of VATS with Thoracotomy for the Treatment of Spontaneous Pneumothorax)

  • 김문수;김영태;김기봉;김원곤;성숙환;김주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2권3호
    • /
    • pp.294-298
    • /
    • 1999
  • 배경: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수년 전부터 자발성 기흉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확립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자발성 기흉으로 수술을 받았던 154명의 환자들 중 추적 가능했던 1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흉술의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87명의 환자에서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고(A군), 나머지 39명의 환자에서는 개흉술을 시행하였다(B군). 환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7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27.1세였다. 결과: A군에서 B군보다 수술시간(A군: 90.6$\pm$38.6분, B군: 117.2$\pm$58.9분, p<0.05)과 술후 입원기간(A군: 6.7$\pm$4.2일, B군: 9.4$\pm$3.3일, p<0.05)이 더 짧았으며, 수술후 사용된 진통제도 A군에서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하였다(A군: 2.4$\pm$2.8앰퓰, B군: 6.5$\pm$5.6앰퓰, p<0.05). 그러나 수술중 사용된 자동봉합기의 수는 각 2.7$\pm$1.3개와 1.8$\pm$1.0개로 A군에서 더 많았다(p<0.05). 수술후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 기간은 A군 1.3$\pm$3.3일과 B군 1.0$\pm$2.5일로 차이가 없었고(p>0.05), 수술후 흉관제거까지의 기간도 차이가 없었다(A군: 술후 4.3$\pm$4.0일, B군: 5.5$\pm$3.0일, p>0.05). 재발율은 A군 13.8%와 B군 2.6%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발성 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비디오 흉강경의 도입은 재발율이나 술후 공기누출기간의 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었으나 수술시간, 재원기간, 술후 통증 그리고 미용효과의 측면에서 개흉술보다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 PDF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9-39
    • /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