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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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Bas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Corporations)

  • 배진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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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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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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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 and Environmental Character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

  • 이복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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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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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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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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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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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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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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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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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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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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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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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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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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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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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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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성적 사회화를 담은 TV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 고찰 - 불륜 콘텐츠와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s in TV Drama Contents Containing Sexual Socialization - Focusing on Adultery Content and Married Men and Women -)

  • 이희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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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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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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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탈관습적인 '불륜' 을 주제로 하는 불륜 드라마의 공급과 소비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기혼 남녀의 성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을 밝힌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 에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 심리특성(정서적 성숙, 정서적 소외감, 자기지각), 주변의 환경적 특성(혼외관계 만연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남녀(614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내용은, 첫째, 불륜 드라마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비판의식을 가진 기혼 남녀는 46%이며, 전반적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둘째, '지나친 불륜미화', '불륜(외도)를 부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노골적 성적묘사' 에 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비판적인 성별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기혼 남성들은 '자기지각' 과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과 '정서적 소외' 가 각각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livered on June 24, 2014 -)

  • 김영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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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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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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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duty of care, and when it was impossible to compare whether which has the superior value, if the doctor made a medical practice to respect either of those two valu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sense, he cannot be punished. In principle, the doctor should make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However, if the patient's life was at stake, I think, the doctor is obliged to try his best to save the life of patient. Yet to entrust the patient's life to the doctors professional sense, is to give up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viewed, and that an ongoing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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