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외국인투자 한도의 전면폐지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기업들의 소유구조가 급격히 변모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40%를 상회하고 있고,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국내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선호하는 국내기업의 재무적 특성 또는 주식의 종류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구미의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잘 알려져 있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기업주식 또는 투명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종목으로 선호하는 국내주식의 종류 또는 국내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본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과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또한 장부가-시장가 비율이 높은 가치주(value firms)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과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곡교천 유역의 홍수-유출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HEC-HMS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유역은 일부 소유역에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 소유역으로부터 발생한 초기 유출이 저수지에 의해서 상당량 저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3가지 침투모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방법 1은 기존의 유출곡선지수법, 방법 2는 방법 1에 표면법 기능을 추가한 방법, 방법 3은 초기 및 일정손실율 방법이다. 모형은 3가지 방법으로 손실계산, Clark의 단위도법으로 강우의 직접유출 변환, 지수함수적 감소법으로 기저유량, Muskingum 법으로 하도추적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모형에서 최적화 기법을 시행착오법과 병행하여 최적화 변수를 도출하였다. NSE, RAR, and PBIAS 등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유출체적, 첨두유량, 첨두발생시각 등에 대하여 모의치와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초기손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2와 3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그렇지 못한 방법 1은 모의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강우인 경우에 방법 3은 방법 2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방법 2가 단일 강우나 복합강우 모두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홍수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완전자본시장이 성립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소유 및 거래하는 포트폴리오의 형태가 시장포트폴리오여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이 거래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포트폴리오의 모습과 다르다면 이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매수-매도 거래별로 시장포트폴리오로부터의 이격정도를 측정하는 선택적 종목거래활동 강도 지표를 구성하고 가격비율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투자자집단의 거래가 정보거래인지를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투자자집단의 종목선택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적이지 못 하고 그 크기 또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만큼 크지 못 하기에 이들의 거래는 정보거래와는 무관한 거래라고 판단된다. 기관 투자자집단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적인 음(-)으로 나와 그들의 거래는 정보거래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경우 매도 거래행위에서 일관적인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남을 통해 정보거래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Yoo(200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상위 정보거래자, 기관투자자가 하위 정보거래자, 개인투자자는 비정보거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일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취업의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1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지지는 5점 만점에 4.30점,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2.37점, 취업의지는 5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가족지지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소유 주택 거주자가 임대형 주택 거주자보다 높고($x^2=4.747$, p=.01), 자아탄력성은 교육정도에 따라 초대졸 이상이 중졸이하보다 높았으며(F=4.389, p=.01), 취업의지는 연령에 따라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높았다(F=4.778, p=.01).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도 높았다.(r=.309, p<.01).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314$, p<.01)과 연령(${\beta}=-.253$, p<.01)이며 1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령수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비동자꽃(Lychnis wilfordii (Regel) Maxim.)은 주로 고위도의 이탄습지에 분포하는 전문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개 지역에 고립되어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육지 특성, 생장특성 및 자가화합성 그리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용늪습지보호지역에서 개체군의 지속에 관여하는 내적 동태를 평가하였다. 분포지의 식생환경은 용늪습지보호지역과 평창군 대관령면 분포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화분매개충의 방문에 의해 종자의 생산이 촉진되기는 하지만 자가화합성을 함께 소유하였다. 토양의 유기물함량이 높은 조건에서 다수의 겨울눈을 생성하였고, 줄기 수, 열매 수가 최대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유기물함량이 낮은 조건에서도 생장하고 개화하여 종자를 생산하였다. 용늪습지보호지역에서 제비동자꽃은 고층습원에는 분포하지 않았고 뚝사초가 형성하는 사초기둥이 발달한 저층습원에 분포하였다. 제비동자꽃은 이 공간에서도 사초기둥의 상단부에 주로 분포하였다. 따라서 뚝사초가 형성하는 사초기둥의 생성, 성장 및 소멸은 이 공간에 분포하는 식물의 정착, 성장, 소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용늪습지보호지역은 제비동자꽃이 분포하는 사초기둥이 발달한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소멸과 재정착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생태적 과정이 잘 유지된다면 용늪습지보호지역의 제비동자꽃 개체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외식상태 및 분식류의 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족의 외식빈도 및 종류, 분식류 섭취빈도 및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가족 수는 3∼4명이 57%로 가장 높고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1%,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69.9%로 가장 높았다. 가족의 외식횟수는 1개월에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증가하였고, 외식은 주로 한식이었다. 분식류는 가족이 일주일에 2∼3회가 가장 많았으며, 분식류의 종류는 가격면에서 부담이 없는 라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 볼 때 여수지역 가정의 외식종류는 주로 한식으로 빈도는 낮았으며, 분식에 대한 기호도는 예부터 남도지역의 먹거리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면류에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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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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