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이 삭제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응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P2P 플랫폼이다. 2018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어 다양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블록체인 또한 GDPR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준수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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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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