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하여 조달을 시행해왔으나, 과거 일정 시기 동안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경매방식(일명 부찰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부문 조달을 실시했다. 부찰제란 각 입찰자들이 서로 모르게 공급가격을 적어 내면 그 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값보다는 낮은 공급가격을 부른 사람이 승자가 되며, 그가 부른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을 자원배분기구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정형화하고, 고려할 문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명의 일반적 상황 하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찰자들의 전략을 일양 분포 가정과 선형전략의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고, 이를 통해 부찰제 경매방식의 균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균형전략을 최저가낙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제도의 효율성과 기대수입의 측면을 살펴본다. 끝으로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매인(정부)의 현실적 목적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기술제안입찰의 주 평가요소 중 하나인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은 평가의 전문성을 요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험많은 평가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수치 비교에 의한 상대평가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실 사례와 기술제안서를 비교하고 110건의 기술제안입찰 제안서를 비교하여 생애주기비용 중 가장 변동 폭이 큰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감된 공사비 대비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절감수준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VE지수를 제시하였다.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수선 및 교체 주기, 수선과 교체의 중복, 비수선 항목, 그리고 기타 에너지비 등의 중복 적용이 VE지수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의 중복을 제거한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 산출법을 표본 기술제안 사업 35건에 적용하여 평균 1.38, 표준편차는 1.19를 가지는 VE지수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자는 다수의 제안안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된 VE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VE지수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집단 분포에 비교하여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결정론적 해석 방법 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수요자가 기술을 개발해줄 수 있는 기술공급자를 역경매 형태로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의 기술이전으로, 개발 이전에 개발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U-IT Technology Transfer Re-auction System Model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과 이에 대한 조건을 입력 전송한다. 2단계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DB에 1단계 데이터가 전송된다. 3단계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술공급자는 각자의 조건을 입력 후 시스템에 전송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4단계로 조건 최적화 경매 방식으로 기술수요자가 낙찰 순위를 결정한다. 5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에게 낙찰에 응하도록 한다. 6단계로 기간내에 낙찰을 하지 않을 시 유찰되는 것으로 한다. 2회 이상 유찰시 자동으로 거래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기술수요자 중심의 역경매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기존연구에서 Design-Build(이하 "DB")가 Design-Bid-Build(이하 "DBB")발주방식보다 비용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유는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DBB가 낙찰률이 낮아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발생시켰다면, DB가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혹은 낙찰률과 설계변경의 영향관계만 분석하던 두 종류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경로분석기법을 통해 프로젝트 타입 별로 발주방식과 낙찰률이 설계변경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낙찰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특정 프로젝트 타입에서는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사이에 낙찰률이 개입하여 매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DB가 DBB보다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발주방식이 낙찰률을 통해 설계변경에 작용하는 원리를 밝히고, 낙찰률의 정체성을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매개효과를 고려한 발주방식 선정과 성과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쌍방향 시장에서 혼잡 비용의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쌍방향 시장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혼잡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계약을 하며 만일 혼잡이 발생한다면 Independent System Operator(ISO)가 혼잡을 해결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ISO는 혼잡이 발생 시 조정 입찰(adjustment bidding)을 통해 전력을 매매하여 혼잡을 해소한다. 이때 ISO는 전력의 매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이 매매 비용을 혼잡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쌍방향 시장에서는 이 혼잡 비용을 시장의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송전 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하는 방식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연속 혼잡이 발생하면 참여자에게 혼잡 비용을 정확히 배분할 수 없다. 여기서 연속 혼잡이란 혼잡 선로에 의해 다른 선로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류 조류를 이용한 다단계 방법을 제시하며 이 방법은 연속 혼잡을 단계별로 처리하여 기존의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혼잡 비용이 참여자에게 공평히 배분되도록 하였다.
2003년 6월 말 현재 시화호의 조력 발전 사업이 이미 턴키방식으로 공개 입찰 단계로 들어갔으며 실질적인 건설 사업은 2004년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 년에 걸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바 있으며 1965년의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 건설에 이어 의의 깊은 조력에너지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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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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