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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 윤인성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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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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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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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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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2012. 1. ~ 2.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윤인성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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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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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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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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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형 전력시장에서 입찰담합의 유인에 대한 분석 기법 연구 (Analysis Technique on Collusive Bidding Incentives in a Competitive Generation Market)

  • 이광호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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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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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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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addresses the collusive bidding that functions as a potential obstacle to a fully competitiv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Cooperative game is formulated and the equation of its Nash Equilibrium (NE) i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supply function model. Gencos' willingness to selectively collude is expressed through a bargain theory. A Collusion Incentive Index(CII) for representing the willingness is defined through computing the Gencos' profits at NE. In order to keep the market non-cooperative, the market operator has to know the highest potentially collusive combination among the Gencos. Another index, which will be called the Collusion Monitoring Index(CMI), is suggested to detect the highest potential collusion and it is calculated using the marginal cost functions of the Gencos without any computation of NE. The effectiveness of CMI for detecting the highest potential collusion is verified through application on many test market cases.

계산 효율성을 높인 Vickrey 경매 (A Computationally Efficient Vickrey Auction)

  • 오옥균;공은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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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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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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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터넷 경매는 객관적 정보획득이 쉽고 신분노출이 적어 크게 각광받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불안전한 통신채널과 호스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률론적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찰정보는 최대한 숨기면서 효율적으로 낙찰자와 낙찰가를 계산할 수 있는 Vickrey 경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Auctioneer라 Auction Issuer가 담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 효율성이 입증된 Naor-Pinkas-Sumner의 시스템보다 훨씬 적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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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의해 다루어진 글로벌 카르텔 사례에 대한 개관 (A Brief Overview of the Global Cartel Cases Brought by the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크리스토퍼 J. 켈리;추명훈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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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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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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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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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성과 비교연구 (Comparison of Cost Performance for Delivery Methods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유섭;강태경;신은영;박원영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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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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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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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신광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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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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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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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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