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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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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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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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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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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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정(안) 입법 예고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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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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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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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총무처는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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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 홍완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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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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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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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역 흡연구역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있을 수 없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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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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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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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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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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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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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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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09.5.11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도시가스사업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LPG업계는 해당 의원실 항의방문 및 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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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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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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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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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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