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정책동향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bstract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이관 및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Keywords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이관 및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