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6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 ICSI)은 1976년에는 Uehara 등에 의한 hamster의 연구에서 최초로 전핵의 형성에까지 성공하였다. 이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여러 동물종에서 이 방법에 의한 난자의 수정 및 배발달에 성공하여, 1988년에 토끼, 1991년에 소, 1995년에는 생쥐에서 산자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한편, 사람에 있어서는 1988년 Lanzendorf 등에 의해 최초로 사람난자가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의해 수정에 성공한 것이 보고되었으며, 1992년에는 Palermo 등에 의해 이 방법에 의해 수정된 수정란 이식을 통한 임신 및 성공적인 분만이 보고되었다.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있어서는 정자의 운동성 및 첨체반응 등의 유무가 수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숙한 정자가 아닌 정소상체(미부-두부)정자 혹은 정소내의 미성숙정자를 사용하여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을 시행하여도 수정 및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자세포(spematid)나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를 수정과 배발달이 관찰되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분만까지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이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은 학술적으로는 난자-정자가 결합하는 기전을 밝히는 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며, 임상적으로는 시험관아기시술에 있어서 정자의 기능, 수 등이 문제가 되어 수정이 어려운 남성불임환자에게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향후 이 기술은 유전자진단이나 남성불임환자의 처치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건설 산업에서 생산성과 건설공기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공기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후분양제도가 실행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건설업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PC의 한 종류인 건축 외관용 PC를 제시하고, 건축 외관용 PC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의 공법과 비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수년간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유기식품은 식품산업에서 아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점차 성장하는 부문으로 그 정체성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제는 유기식품의 존재가 소비자 선택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비자 확신과 생산물 신뢰, 유기식품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식품 입법과 인증이 필요하다. 유기농업 법의 조화는 유기생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IFOAM) 인증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NOP(미국), EC 2092/91(유럽연합) 등 몇몇 국가의 기준들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유기농업은 빠른 글로벌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라는 주요한 쟁점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과 모든 국가에서 유기생산물의 인증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한우사육규모가 다두화되면서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계절번식 II구가 적합하였으며, 적절한 번식제어방법으로는 GnRH-PC $F_{2{alpha}$-GnRH투여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1. 년중번식구의 분만간격은 412.9일, 수태당종부휫수 1.76회에 반하여 계절번식 I구와 II구는 각각 370.4일과 1.51회, 376.5일과 1.48회로 나타났다. 2. 송아지 생산율에 있어서 년중번식구 78.2%(174/184), 계절번식 I구 71.7%(99/138)에 비해 계절번식 II구에서는 79.2%(172/217)로 효율이 다소 높았다. 3. 발정유기방법별 동기화율에 있어서 PG $F_{2{alpha}$ 2회 투여법에서 68.1%(141/207), PRID삽입법 71.42% (15/21), CIDR삽입법 86.3%(33/38)에 비해 GnRH-PG $F_{2{alpha}$-GnRH 처리법은 93.1(216/232)로 효율이 가장 높았다. 4. 발정유기방법별 1회 수정수태율은 PG $F_{2{\alpha}$ 2회 투여법 55.1%(64/116), PRID삽입법 54.0%(20/37), CIDR삽입법 58.6%(17/29). 일괄수태법 58.8%(60/102)로 나타났고, 수태율은 각각 75%(87/116), 81%(30/37), 89.6%(26/29), 91.1%(93/102) 였다. 5. 일괄수태 처리후 구정시점에 따른 수태율은 최종 GnRH 투여후 16~20시간구가 65.3%로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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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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