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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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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