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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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를 위한 입법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Conflict for Se -Jong City)

  • 김용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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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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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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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입법에 의해 종결된 공공분쟁의 특징: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가상준;안순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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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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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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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입법과정에 바란다-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는 또 다른 갈등 초래

  • 윤오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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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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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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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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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Making Process in Korea)

  • 박정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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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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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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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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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Policy Network Analysis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 송성수;권기창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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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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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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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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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 "에너지 전환 과정의 갈등 최소화와 최적의 대안 도출 위해 매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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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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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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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는 4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 산 학 관 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향후 정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공론화 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및 입법 제안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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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 연구: MediaRep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 성욱준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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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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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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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임영균;이정희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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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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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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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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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최근 연구결과 및 추가연구를 위한 제안사항 검토

  • 이승율;정태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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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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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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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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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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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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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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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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