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housing costs and housing cost burdens of early-career young renter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etween March 10 and April 24, 2014,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young professiona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Among the responses collected, this study analyzed 476 useable responses from renter household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Jeon-se renters' deposit was average 2.24 times their annual income; deposit of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was average 6.7 times their monthly income and their monthly rent was 18.6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and monthly rent of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 was about 23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2) thir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housing cost burden paying 25 percent or more of their income for rental costs; and (3) about 55 percent received parental supports to pay current housing costs. The study findings implies that it is critical to extend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units with small or no deposit for beginning-stage professional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의 일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주거 환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태도는 현대에도 이어져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주택의 일조를 꼽는다.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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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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