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 오피스 시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고정된 보증금/월세 비율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점유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 임대시장의 월세 미납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보증금의 수준이 임차인의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Benjamin, Lusht, and Shilling(1998)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 상황인 서울 오피스 시장을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수준이 어떻게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오피스 임대인들은 월세 미납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약 9%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점유비용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피스 임대시장에서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운용수익률을 산정할 때, 임차인이 가지는 월세 미납 리스크의 반영 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금융시장 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시장 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데이터를 연계하여 LTV 뿐만 아니라 CoLTV 지표를 추정하여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TV로만 상환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전세임대차주보다 월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컸으나, CoLTV를 이용하면 전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의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CoLTV지표를 통한 위험관리,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대계약의 특성과 차주의 개인 특성에 따라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임대차주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개념적으로 논의되던 CoLTV를 금융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 정보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임대차주들의 계약 및 개인적 특성별로 상환위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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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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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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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월세가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월세가격동향조사는 8개시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3,000개 월세표본에 대하여 매월 월세가격을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및 증감률, 그리고 월세이율을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제공되는 월세가격지수는 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월세가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의 이원적인 가격자료를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이라는 하나의 가격자료로 환산하여 그 변화율을 측정함으로써 산정되는데,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종류에 따라 상이한 가격지수가 도출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부담이 상승했다 하다라도 전세금 수준이 더 많이 상승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을 전월세전환율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월세가격지수가 떨어지는 경우, 적용된 전월세전환율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 실제 월세수준의 변동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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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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