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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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賃借農)의 지역성(地域性)에 관한 연구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Land-Lease Farm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Study Areas)

  • 서찬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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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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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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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군(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이동(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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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식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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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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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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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땅주인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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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의 지형과 주민생활 (Topography of the Yeongsan River Basin and its Locals' Life)

  • 범선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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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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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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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영산강은 남한의 주요 강에 속하며, 유역은 식량생산의 핵심지 중의 하나이다. 영산강유역에는 범람원과 구릉지가 널리 발달되어 있으며, 현재의 영산호 일대에는 간석지도 넓게 분포했었다. 범람원은 '들'로 불리우며, 골짜기가 중은 '물목'의 상류쪽에 넓게 펼쳐진다. 범람원은 조선 발까지는 거의 전부 논으로 재발되었다. 이 농경지를 배경으로 도회지들이 성장했다. 구릉지는 '등', '까끔', '야산' 등으로 불리우며, 나주시와 영암군에 넓게 분포한다. 구릉지의 농경지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다. 많은 개간지의 영농은 외지인들에 의한 임차농의 형태로 영위된다. 간석지 즉 '뻘밭'은 영산강 하류의 남해만에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곳곳에 '개옹'으로 불리우던 갯골이 발달했었다. 간석지는 1981년에 영산강하구둑이 준공된 이후 대대적인 간척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개발되어 '영산평야'로 바뀌었다. 새로운 평야의 등장으로 모든 취락이 순수 농촌으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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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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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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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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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