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체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측과 근로자측은 임금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사정은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개념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단순화된 상황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이상적인 임금체계 설계의 방향을 제시 해보았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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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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