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구조, 특히 연령구조(age structure)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세대규모(cohort size)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규모효과로 인해 연령-임금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Wright(1991)의 모형을 기초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1990년{\sim}2006$년)의 남성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한 Weighted OLS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에서는 고졸 근로자 및 대졸이상 고학력 근로자에게서 세대규모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근로자의 경우 기존 Welch(1979)나 Wright(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졸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대로 정(+)의 신규진입효과와 부(-)의 지속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근로자는 임금수준에서 세대규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 최근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세대규모로 인해 임금수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고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기업에 급속히 도입되어 온 연봉제가 실제로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0인 이상 기업 대졸 사무직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기업내 임금격차 변수로는 개인 속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잔차의 분산을 기업수준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봉제의 도입은 기업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제 적용 비중과 임금격차 간의 관계는 비선형관계($\bigcap$)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 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인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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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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