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의 풍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 현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의 일원화와 표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상황 인지 및 모니터링 목적의 재난정보 표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B 정보를 확보하고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통합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로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방향, 거리, 경로 안내 등 기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여 도로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 부속시설물이다. 이 시설물의 설치 기준인 도로표지규칙의 일부 기준이 미흡하고 운영 및 관리담당 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아, 전문적 도로표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로표지의 통합적 전문적 관리와, 그에 따른 도로표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조사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의 조사를 위한 여러 방법과 시스템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한 도로망도를 추출하고 DGPS 측량을 실시한 도로망도를 이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 시스템을 공간정보, 속성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표지판등록 및 GPS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경로탐색용 네비게이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GPS로 구성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사용하였다. 현지조사 작업은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격조정으로 도로표지의 사진을 촬영하고,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였다. 현지조사 시스템은 지도의 축척에 맞는 정확도로 조정이 가능하며, 도로표지 조사뿐만 아니라 교통표지 및 그 외의 도로시설물의 조사에도 활용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한다면 실시간 정보의 수정 및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관리주체의 일원화,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과학적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및 배치를 통한 선량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정기적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의 시스템화가 요망된다. 특히 정기적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안전성 등을 점검 또는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화된 자연환경에 걸맞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 보강방안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관리주체의 선량한 관리의식이 요망된다.
현재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국기준 45%로써 2020년까지 모든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고 있다. 전자식 전력량계는 계량데이터를 LP(Load Profile)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된 LP는 잔자식 전력량계에 모뎀을 통해 한전 서버로 보내지거나 현장에서 노트북을 연결하여 유선으로 취득하고 있다. 기존 기계식 전력량계에서 얻지 못했던 무효전력, 피크전력, 역률, 주파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사에 따라 운영프로그램이 틀리고, 전자식 계기에서 노트북으로 LP를 전송시 사용하는 컨버터가 전력량계 형태에 따라 달라 현장업무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선으로 취득함에 따른 현장업무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계량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 노트북 연결장치를 일원화하고 통신선이 없이 취득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기본지리정보 사업 수행에 있어 영상과 지상간의 좌표체계를 일원화 하는 기준점 측량은 수치정사영상 제작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필수적 공정으로 중복 예산 및 작업에 의해 추가 제작상의 어려움을 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과 동일한 좌표체계를 가지는 스테레오 영상칩 제작을 통해 신규영상에 대한 영상 기준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작업 방법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험방법은 DPPDB의 파일구조 분석을 통해 스테레오 영상 칩 제작 기준을 정하였으며, SPOT과 IKONOS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칩을 제작하였다. 소요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준점수량에 따른 3차원 모델링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치정사영상제작을 위한 최적의 기준점 배치 및 수량을 제시하였으며, 신규영상과의 중첩도시를 통한 동일점 관측을 실시하여3차원 지상좌표를 추출하고 신규 SPOT 위성영상에 대한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제작된 스테레오 영상 칩과 지상좌표와의 정확도 분석 수행결과 지상기준점으로 활용상에 문제가 없으며, 동일점 관측을 통해 신규 위성영상을 활용한3차원 모델링 수행 시 측량을 통해 취득한 지상좌표를 활용한 모델링 결과값과 근접한 결과를 획득함으로서 영상 기준점 활용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한 결과로서 기준점 측량 작업 공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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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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