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민간인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장기전으로 고착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하여 북한과의 전쟁양상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 민간경비원을 중심으로 평소 치안방범인력으로 경찰의 통제하에 두고 전시 지역과 주민의 안전, 장기전에 대비하는 예비전력 대체자원으로 운용한다면 전투력 보존과 지속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일본이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단국가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이 병력감소로 이어질 정해진 미래를 민간경비원들이 평시에는 지역 치안공백에 운용되고 전시에는 지역방위에 참여 한다면 한국군 예비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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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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