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기관들의 자원공유를 목표로 통합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향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및 법령을 중심으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 방안으로는 소장자료의 역사 관련 통합 DB와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공동전시회 개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Systematical Western Archival Science theory was introduced in Japan especially, provenance principle which is fundamental theory in arrangement, original order principle and understanding in level of archives groups. However, they just confirmed public records arrangement theory having done in each Prefectural Archives(文書館) in Japan since 1960's and embodied it. Among them, National Archives of Japan(國立公文書館) just followed arrangement method each ministry and office did. And Saitama Prefectural Archives(琦玉縣立文書館) grasped changes of the name of department, class, standard by class and organization and its affairs before public records arrangement. On the one hand,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JACAR: アジア歷史資料セン夕-) is attending on public records by web which National Archives of Japan.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外務省外交史料館).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NIDS : 防衛廳防衛硏究所) have. JACAR arranged the public records based on provenance principle following arrangement system they have.
이 논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 군속으로 배속된 한국인이 일본군포로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혐의로 전범이 된 한국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문서관의 자료 현황을 파악하여 한일아카이브의 가능성을 모색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통해서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수락하였고, 연합군은 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 BC급 전범 재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 재판속에는 일본인 전범만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출신인 한국인 대만인도 다수가 전범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및 배상 문제는 냉전기간 동안 한일양국정부에 의해서 방치된 상태였으며, 관련 자료의 공개도 한정되었다.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기록은 국립공문서관이 각 성에서 이관되어 받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은 주로 연합국에 의한 전범 재판의 기록 복사본, 그리고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향후 독립된 이후 일본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종합정리 형태의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외교사료관의 경우, 전범과 BC급 전범의 일본 국내 이송과 관련된 외교 현황이 주된 내용이고, 한국 및 대만 등의 경우, BC급 전범의 송환을 위한 협상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그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을 보면, 한일간의 식민지관련 공동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식민지관련 아카이브구축에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동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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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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