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며 도심생활에서 벗어나 수변공간, 해양레저활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을 이용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건축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 역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육상의 일반 건축물과 같이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설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일반건축물과 다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설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상환경을 고려한 설비시스템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내의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냉난방설비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스템설계 전 충분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부하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 시스템 설계 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부하산정 요소 외 해수온도, 해수면 반사일사 및 창면적비를 부하산정 요소로 도입하고 각 요소별 특성을 고찰하여 플로팅 건축물 냉난방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G-SEED)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G-SEED 인증을 받은 초등학교 건축물과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4가지 환경영향범주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화, 부영양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 운영단계를 포함하였으며, 운영기간은 40년으로 설정하였다. 두 건축물의 단위연면적당 환경영향을 비교한 결과,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에 비해 친환경 인증 초등학교 건축물의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 초등학교 건축물의 지구온난화지수는 3.751 $t-CO_2eq./m^2$ 로 산출된 반면, 일반 초등학교 건축물의 지구온난화지수는 3.282 $t-CO_2eq./m^2$ 로 산출되어, 약 12.5% 크게 나타났다. 이는 G-SEED 인증이 4가지 측면에서의 환경영향의 저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SEED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플로팅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광활한 수상에 위치하며 따라서 개구부를 통해 보이는 조망에 의해 재실자의 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에 비해 외부 기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창호 등의 외장재는 비교적 높은 열관류율과 낮은 강도로 인해 무분별한 확장을 실행할 경우 실내 냉 난방에너지 소비가 증대와 태풍 및 월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서 대부분의 재실자가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창호 크기의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반 건축물의 조망 및 실내 개방감 평가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플로팅 건축물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인체의 시야각을 이용해 내부 공간에서의 개방감을 측정하는 방법과 실물 축소모형을 이용해 개방감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설비는 초기에 드는 코스트보다는 운전비, 유지비, 수선비, 갱신비, 일반관리비 등 사용하고부터의 코스트가 상당히 많고 또한 건축물에 비해 그 수명이 짧아서 건축물의 수명중 $2\sim3$번식은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ing)등에서 설비(특히 공조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LCC로 건축물의 코스트를 검토하는 경우는 설비를 최우선 (특히 운전비, 유지비, 내구성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한으로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건축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하중에 대한 지반-말뚝-구조물 시스템의 내진해석과 설계는 아직도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양구조물 등과 같은 특수 구조물과 몇몇 고층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말뚝의 설계도 지반의 동적특성을 제대롤 반영하지 않는 정적해석이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적하중과 지진하중의 하중특성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깊은 기초의 내진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이제까지 연구발표된 여러가지 내진해석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동적특성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실용적인 설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수해양공간개발계획에 있어 플로팅 건축물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부유식 구조체 형식으로 조성되는 거주용 시설로 육역의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수역에 위치하는 점과 구조체가 부체인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플로팅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플로팅 건축물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당한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 입지선정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입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남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플로팅 건축물 입지를 선정하였다.
수상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의 하나로 수상에 부유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능, 용도 및 형태에 있어 일반건축물과 유사하며 입지 및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선박과 유사한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방재 및 피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과 선박적 특성을 고려하여 플로팅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플로팅 건축물의 방재 및 피난 특성을 분석하여 플로팅 건축물에 적합한 방재 및 피난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제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AHP기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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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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