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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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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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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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번은 한국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전산정보화하는 것이 행정업무능률향상에 중요하고, 한국형 토지정보체계구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지번의역할을 외국과 비교하교, 한국실정에 맞는 지번의 전산정보설계(database design)구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 있다. 이와 같은 지번을 한국형토지정보체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1) 토지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효과적인 지번관리체계 구축 (2) 현재의 도로지번은 과세목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대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 지번체계 부여 (3) 3차원 지번 관리의 필요등을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측지망에 의한 정확한 좌표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변화탐지는 과세에서 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응용분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해상도 영상에서는 화소차나 화소비와 같은 전체적인 변화탐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해상도 분야에서는 floating 윈도우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벡터를 입력할 수 있는 국소적인 변화탐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변화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탐지 모니터링에 사용될 Kompsat 영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해상도별 변화탐지 방법에 Kompsat 영상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적: F-18 FDG를 이용한 PET/CT에서 골수를 따라 미만성의 섭취증가는 드물게 보이는 소견으로 erythropoietin이나 G-CSF 같은 조혈 cytokines에 의한 섭취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에서도 미만성 FDG 섭취를 보이는 경우들이 볼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CT 검사에서 밝혀진 원인 없이 골수에 미만성의 섭취를 보이는 환자의 골수 생검과 일반 혈액검사 소견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PET/CT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 중에서 골수에 미만성의 FDG 섭취증가를 보였던 환자 중 10일 이내에 골수 생검과 혈액검사를 모두 시행한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PET/CT시행전 G-CSF 또는 erythropoietin으로 치료한 기왕력이 있는 4명의 환자와 골수 생검에서 뚜렷한 병인을 보였던 있는 7명의 환자를 배제하였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수치를 비교하였고 골수 생검의 비정상적인 소견과 세포 충실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총 9명의 대상 환자(남:여=5:4, 나이 $49.0{\pm}21.9$세)에서 일반 혈액 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감소한 경우는 7예, 정상인 경우는 2예이었고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는 감소와 증가, 정상의 환자가 각각 1예, 4예, 4예와 2예, 1예. 5예이었다. 골수 샘검에서는 3예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고 그 외 과립구 증식이 2예, 호산구 증식, 반응성 림프구양 결절, 과세포성, 저세포성 골수 소견이 각각 1예씩이었다. 골수 생검에서 세포 충실성은 과세포성에서 증가, 저세포성 골수에서 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경우 모두 정상 범위를 보였다. 결론: PET에서 미만성 골수 섭취증가를 보인 환자에서 골수 생검 및 혈액 검사 결과와 비교시 세포 충실성, 백혈구, 혈소판 수치보다는 혈색소의 감소와 연관성이 높았다. 따라서 혈색소 감소와 미만성 골수 섭취증가에 관련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화는 배출량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불가피한데 7,800여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은 비접오염원에 해당된다. 비접오염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원과 오염 수준 간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배출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축산물 생산량 혹은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 배출부담금 제도를 제안하고, 그 세원을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특정 부문에 과세 부담이 집중되며, 거시적으로는 GDP와 총소비가 식품 소비에 대한 부담금에 비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도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 배출을 단기에 감소시키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충 농반으로 음식 및 식품 소비에 대한 간접부담금이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간접부담금보다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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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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