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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식과 조직몰입도, 직업만족도가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multidimensional influence of commitment on national security, job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on intent to leave)

  • 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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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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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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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시설들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이직의도가 관련 산업에 새로운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항의 보안 및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198여명의 신입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의식,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특수경비요원들의 국가안보의식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는 이들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국가안보의식은 직업몰입도에 의해서 중재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의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와 이 연구의 공헌점이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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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은하;김나리;유영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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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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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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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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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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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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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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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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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도 수련의 도덕교육 발전방안 (A Moral Education Development of Security Martial Arts)

  • 오세광;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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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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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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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경호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무도교육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교육과 희생정신 사명감 책임감 자기의 직업의식이 필요한데, 경호 경비관련 업무 종사자 중에는 경호 경비전문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영으로 직접 채용해서 배치, 폐지신고, 경비원신임교육, 직무교육 등의 절차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경호무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호무도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하며, 경호교육기관과 경호교육담당자를 통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보다 효과적인 경호무도교육 시간의 배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의 기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경호 경비원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고 시간, 정열,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 지도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으로서, 경호업무는 경우에 따라 경호무도의 기술이 요구되어지기도 하지만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도피할 수 있도록 몸으로 보호하는 상황 또한 빈번히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기희생정신과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현되어지지 않으면 의미있는 경호직무는 성립되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경호무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피교육자에 대한 근본적 교육관은 공격적 성향보다는 방어적 성향을, 기술적 특성보다는 경호원들의 정신적 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둘째, 경호무도의 기술적 교육중시와 더불어 정신적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위해요소가 산재해 있는 경호상황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해야만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호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체력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호원들의 경호임무의 완벽수행을 위한 남은 부분은 정신적인 것이 보다 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체력유지는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경호무도에 대한 해박한 이론지식과 술기에 따른 실전경험뿐만 아니라 도덕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성의 함양이라고 사료된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호의뢰대상 개인적으로 경호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문적 직업적으로서의 경호학과 경호직무의 괄목상대할 발전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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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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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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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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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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